민주주의: 민중과 국민 국가의 사상형태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dēmokratía[*], 영어: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간단히 '민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의외로 유럽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민중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가 있었으나 그리스처럼 결국 왕과 귀족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후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기원하여 로마에서 발전한 공화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모리치오 비롤리처럼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주의의 조건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기본권이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선택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2) 참정권 -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 인권 -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4) 평등법칙 -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권과 평등법칙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국민이 불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인권이 유린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

민주주의는 주로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하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모두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돼왔다. 허정은 절대다수의 주장이 곧 민주주의라는 견해에 홀로 반대하기도 했다. 허정에 의하면 '사람의 머리수, 정당 당원들의 총 수가 많다는 것이 정당의 우수성의 증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정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면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주장했다.

허정의 이러한 우려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절대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강한 것이 공화제이다. 사실 지금도 다수를 존중하되 소수를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모토이긴 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사회적 소수자들이 탄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 아나키즘도 이런 관점에서 생겨난 측면이 있다.

한편 프리드리히는 선거제도를 '헌법국가의 기초적인 결단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

기원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폴리스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 (Demos →민중;시민;다수)와 크라티아 (Kratia →;권력;지배)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국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각 폴리스에 한정된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예컨대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인이라고 하여도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아테네를 비롯한 민주제는 군주제 국가나 과두제 국가와 경쟁하며 혼재하였다.

의외로 현대와 가까운 민주주의 시작은 클레이스테네스와 같은 그리스나 로마의 민중파 귀족들이 귀족파 귀족들과 싸워서 이기거나 많은 것들을 제공하여 양보를 얻어낸 것이었다.

역사

종류

직접민주주의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는 행정부 정책을 국민이 투표하여 결정하는 정치 체제이다.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므로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역사상 투표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특정 지역의 모든 국민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이런 행정부 형태는 드물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모든 직접민주주의는 통상 도시 국가처럼 작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고 가장 대표할 정도로 전형이 될 만한 특정이 있는 예로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제시하나 다수 참여에 의거한 민주주의라는 이념상 유형으로서는 외국인, 여성, 노예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계급사회를 전제하였고 시민에 한정된 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는 기술상 난점으로 도외시되었다.

대의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 거의 대부분이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부나 국회 구성으로 대신하므로 간접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체에 걸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 통상 지역상으로 선거구)을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의민주주의 거의 대부분은 국민투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행동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철의 선거기간에만 주권을 존중받는다고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의 예

민주주의 지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조건, 기원, 역사 
민주주의 지수를 표현한 지도

이코노미스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 시민의 자유, 행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 등 5가지 일부에 한정되지 않게 전체에 걸친 분류에 초점을 두어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2010년 조사 결과에서, 노르웨이가 전체 10점 만점에서 평점 1000002033.14(파이) 점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

같이 보기

각주

관련 문헌

  • 정종섭(鄭宗燮), 代議制(대의제)에 관한 批判的 硏究(비판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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