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港灣, 영어: harbor, harbour, haven)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선박으로부터 육지에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 또는 그렇게 만든 해역으로 대한민국 행정, 법률 용어로 쓰인다.
현재 이 문단은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2013년 7월) |
대한민국 항만법에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해양항만청 용어사전에 항만은 천연적으로 또는 인공을 가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정박·계류시키고 수륙교통의 연결에 관한 각종의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 해상수송 기지로서 해상수송을 육지와 연결시키는 운송시설의 역할을 담당하며, 해운과 내륙운송을 연결하는 공통접속영역으로서 물류·생산·생활·정보생산 및 국제교역기능과 배후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공간의 특징을 가진다.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따른 분류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에 따른 세분
항구는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바닷가에 부두 따위를 설비한 곳으로, 해양항만청 용어집에 따르면 항구는
영어로 보통 항만은 harbor, harbour, 항구는 port를 뜻하고, 여러개의 harbor가 모인 곳을 특별히 port라고도 하는데 서로 혼돈되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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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만은 2011년 기준으로 무역항 31개, 연안항 26개가 있으며, 관리구분으로 국가관리항은 14개, 지방관리항은 17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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