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 대비해서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法系)이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한다. 같은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였으면서도 앵글로 색슨 부족법에 기원하는 영법(英法)이 대륙법만큼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보존되었으며, 또 미국법으로서 현저히 발전하였으므로 영미법은 앵글로 색슨법이라고도 불린다. 여전히 판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근년 성문법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영국은 섬나라로 앵글로 섹슨족의 고유제도를 기초로 로마법의 영향을 직접받은 유럽대륙과 다른 독자적인 제도를 형성해 갔다. 예를 들어 순회판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순회판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하고, 일정 시기에 모두 모여 판례를 교환했다. 제대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이 판례들은 바로 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영국법의 시초이다. 영국법은 20세기까지 영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시절에 확산되었으며, 현재도 영국 연방 국가에선 자국법의 기초를 영국법에 두고 있다.
영국법의 역사
영국법은 켈트인 민족 시대, 로마 지배 시대의 선사(先史)를 가지고 있는데 노르만 정복(1066년)까지의 앵글로 색슨법 시대를 제1기로 한다. 제2기는 노르만 왕의 사법 중앙 집권화에 의하여 왕국 전토에 공통되는 관습법인 코먼 로가 판례법으로서 형성된 시대이다. 제3기는 경직화(硬直化)된 코먼 로에 대립해서 에쿼티가 생긴 시대, 제4기는 코먼 로와 에쿼티를 통합하여 통일법원이 성립한 시대이다.
영국에서는 정복자 윌리엄공(재위 1066년 – 1087년)이 영국을 정벌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법을 통일하기까지는 대륙의 속인주의적(屬人主義的)인 게르만 부족법의 영향을 받았다. 그 뒤로, 프랑스 노르망디인이 영국을 지배하였다. 지배층은 프랑스의 중부 방언인 노르만 프랑스어를 사용하였으며 법률용어나 법원 공식 언어 역시 프랑스어가 되었다. 민사의 경우 라틴어를 전용하였고 시대가 지나면서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보통사람이 알아 들을 수 없게 고어화되었다. 18세기까지 여러 차례 법정에서 라틴어 프랑스어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영어의 어휘부족으로 실효성은 없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성립한 영미법은 법의 지배라는 말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처음 왕권에 대한 사법권의 우위(優位)에 뒷받침되어 있었으나, 후에는 왕권에 대한 국회 우위의 형태를 취하였다.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은 판례법에 우위하고 근래 질·양 다 같이 증가하였는데, 여전히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다. 영미의 성문법은 일반적 입법이 아니고 특정 사항에만 한정된 입법으로서 엄격한 문자(文理)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법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법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제법처럼 통용되기도 하였다.
미국법의 특색은 연방과 각 주(州)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서 법(判例法과 成文法)이 2원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주에 따라 다른 법이 병존하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주법(州法) 통일운동이 일어나 통일주법안이 작성되어 판례의 공분모(公分母)를 조문 모양으로 통일·재표현한 미국법협회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판례구속성의 원칙에 변화가 왔고, 표준화된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국법과 영국법 비교
미국법은 영국법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미국 독립 전후로 자유,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사상 및 미국 고유의 청교도 정신과 프론티어 정신의 영향에 기인한다.
호주법 : 미국 영국의 퓨전
미국의 Constitution 과 영국의 Responsible Government의 개념이 퓨전된 나라이다. 모든 장점을 다 incorporate 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법체계이다. 역시 나 영국의 Common Law를 쓰지만 1986년 이후로 Privy Council이 가장 높은 법원이 아니라 이제는 High Court of Australia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쟁 및 소비자 법(2010) 약칭 ACC은 오스트레일리아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2011년 1월 1일 이전에는, 거래 관행법(1974)로 알려져 있었다. 동법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쟁법 분야의 의회법으로서, 경쟁과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법의 관련 행정기관은 오스트레일리아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이며, 집단소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CCA 제2장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소비자법(ACL)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은 동법의 위반에 관한 사적인 또한 공적인 청구를 결정하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분야별 영미법
계약법
영미법계에 있어서 계약법은 민사법의 중심축을 이루는 한 분야이다. 대륙법계와 비교하여 영미법에서의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legally enforceable agreement or promise)를 말한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약인(約因)이라는 독특한 요소를 필요로 한다. 대륙법에서의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은 영미법에서의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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