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수출입 물품의 통제와 과세를 위한 행정기관

세관(稅關, customs)은 관세청에 소속되어 공항, 항만, 국경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여행자의 소지품과 수출입 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물론, 밀무역, 밀수를 단속, 감시하는 관청이다.

세관: 수출입 물품의 통제와 과세를 위한 행정기관

국세는 국세청에 소속된 세무서에서 징수하며, 세관의 관할이 아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관내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국세를 징세하는 세무서하고는 달리 세관은 국경을 접하여 외국하고 무역 따위를 하거나 외국의 항공기, 선박이 출입하는 공항, 항만, 국경에 위치한 행정구역에 한해서만 설치된다.

세관은 관세의 징수 뿐만 아니라 감시역할도 수행한다.

세관 전자 실(Seal)

해외에서 입국 시 여행자의 가방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엑스레이 판독기를 거쳐야 하는데, 법률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되는 경우, 세관원이 아주 강력한 소리가 나는 색깔별 전자 자물쇠를 채우게 되는데, 전자 자물쇠가 채워진 가방은 반드시 짐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 빨간색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의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화약, 총포, 도검(길이 15cm 이상, 주방용 칼은 제외), 석궁, 전기충격기, 수류탄(장식용, 모형총도 개조할 우려가 있어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 가능)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거, 마약, 무허가의약품이 들어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법에 의거, 북한 화폐라든가, 엽서, 우표, 음반, , 신문, , 담배 등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자국의 서적이나 화폐 따위를 상품화하여 중국에서 팔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런 물품은 현행법상 안보위해물품으로 구분되어 있어 반입시 통일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안전 보장 등을 사유로 반입이 금지돼 있다. 특히, 북한 관련 물품의 경우 이적성 여부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주황색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날고기는 물론, 베이컨, , 소시지, 장조림, 순대, 육포, 오징어, 쥐포, 만두, 고기 볶음, 고추장(고기가 들어간 경우), 훈제, 건어물, 동물 사료 같은 육가공품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국내 양돈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라면의 경우에도, 스프에 들어있는 고기 성분 때문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커리,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베이컨, 햄, 소시지가 들어있는 경우), 우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달걀 같은 유제품도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된다(김치, 고추장, , 젓갈, 통조림, 커피 종류는 위탁 수하물로 가능).
  • 노란색 : 관세법에 의거, 면세범위 초과물품(800$ 이상), 담배, 고가 명품이 들어있는 경우. 참고로 술은 2병(2리터 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묶음(10갑, 200개비), 향수는 60ml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여행자들이 오산하는 경우가 두 사람이 함께 구입할 경우 1,600달러, 세 사람의 경우 2,400달러로 합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여행객 한 사람당 800$로 인정).
  • 초록색 : 검역법, 식물방역법에 의거, 식물 종자, 채소, 과일, 견과류(땅콩, , 호두, 아몬드), 사탕수수, 향신료 같은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검역증명서 필요). 식물 종자를 포함한 과일이나 채소 같은 농수산물의 경우, 청체불명의 해충이 붙어있어 국내 생태계에 교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을 금하고 있으며, , 모래, , 화산석 같은 광물도 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만일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음 같은 짓을 할 경우, 관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 다른 가방에 옮겨 담는 행위.
  • 혼잡한 틈을 타 도주하는 행위.
  • 전자태그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의 모든 공항에서는 엑스선 투시기 등을 사용하여 모든 여행객들의 짐보따리를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리 반입을 시도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물품을 몽땅 회수당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 뿐만아니라 대리인 모두 밀수 사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대리인하고 의뢰인 모두 물건 가격의 최소 20%에서 최대 60%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은 세관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

면세 물품 반입 한도는 800달러(한화 102만원 내외), 주류는 400$달러(51만원 내외) 2리터 이하 2병, 향수는 60ml 150$ 이하(19만원 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초과 구입 시 자진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을 시도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원래 납부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특히 2년 이내 3차례 적발될 경우 60%로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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