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稅關, customs)은 관세청에 소속되어 공항, 항만, 국경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여행자의 소지품과 수출입 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물론, 밀무역, 밀수를 단속, 감시하는 관청이다.
국세는 국세청에 소속된 세무서에서 징수하며, 세관의 관할이 아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관내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국세를 징세하는 세무서하고는 달리 세관은 국경을 접하여 외국하고 무역 따위를 하거나 외국의 항공기, 선박이 출입하는 공항, 항만, 국경에 위치한 행정구역에 한해서만 설치된다.
세관은 관세의 징수 뿐만 아니라 감시역할도 수행한다.
해외에서 입국 시 여행자의 가방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엑스레이 판독기를 거쳐야 하는데, 법률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되는 경우, 세관원이 아주 강력한 소리가 나는 색깔별 전자 자물쇠를 채우게 되는데, 전자 자물쇠가 채워진 가방은 반드시 짐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만일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음 같은 짓을 할 경우, 관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의 모든 공항에서는 엑스선 투시기 등을 사용하여 모든 여행객들의 짐보따리를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리 반입을 시도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물품을 몽땅 회수당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 뿐만아니라 대리인 모두 밀수 사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대리인하고 의뢰인 모두 물건 가격의 최소 20%에서 최대 60%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은 세관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
면세 물품 반입 한도는 800달러(한화 102만원 내외), 주류는 400$달러(51만원 내외) 2리터 이하 2병, 향수는 60ml 150$ 이하(19만원 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초과 구입 시 자진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을 시도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원래 납부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특히 2년 이내 3차례 적발될 경우 60%로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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