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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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군·자치구** |
시 (목록) (특례시) |
군 (목록) |
자치구 (목록) |
지방정부가 아닌 시·구 |
행정시 |
행정구 (목록) |
읍·면·동 |
읍 (목록) |
면 (목록) |
행정동 |
동·리와 하부 조직 |
법정동 |
리 (목록) |
통 |
반 |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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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 구역(大韓民國의 行政 區域)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6개의 도, 3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으로, 도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그 역할을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8개 도와 6개 광역시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자치군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된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시(자치시, 행정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행정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다시 읍·면은 리로, 행정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행정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통과 반은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 비자치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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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 자치구 | 빈칸 | 행정동 | 통 | 반 |
광역시 | |||||
자치구, 군 | 읍, 면, 행정동 | 리 | |||
특별자치시 | 빈칸 | 리, 통 | |||
도 | 자치시 (특례시) | 일반구 | |||
군 | 빈칸 | 읍, 면 | 리 | ||
특별자치도 | 자치시, 군 | 행정시 | 읍, 면, 행정동 | 리, 통 |
행정 구역 | 넓이 (km2) | 인구 (명) | 시·도청 소재지 | 시 | 군 | 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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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605.20 | 9,770,638 | 중구 | 빈칸 | 빈칸 | 25 | |
부산광역시 | 769.89 | 3,436,230 | 연제구 | 빈칸 | 1 | 15 | |
대구광역시 | 883.57 | 2,458,138 | 중구 | 빈칸 | 2 | 7 | |
인천광역시 | 1,062.60 | 2,956,063 | 남동구 | 빈칸 | 2 | 8 | |
광주광역시 | 501.24 | 1,459,208 | 서구 | 빈칸 | 빈칸 | 5 | |
대전광역시 | 539.35 | 1,487,605 | 서구 | 빈칸 | 빈칸 | 5 | |
울산광역시 | 1,060.79 | 1,153,735 | 남구 | 빈칸 | 1 | 4 | |
세종특별자치시 | 464.87 | 320,326 | 보람동 | 빈칸 | 빈칸 | 빈칸 | |
경기도 | 10,183.46 | 13,104,696 | 수원시, 의정부시 | 28 | 3 | (17) | |
강원특별자치도 | 16,875.03 | 1,540,445 | 춘천시 | 7 | 11 | 빈칸 | |
충청북도 | 7,407.29 | 1,598,868 | 청주시 | 3 | 8 | (4) | |
충청남도 | 8,226.14 | 2,125,372 | 홍성군 | 8 | 7 | (2) | |
전북특별자치도 | 8,069.05 | 1,832,227 | 전주시 | 6 | 8 | (2) | |
전라남도 | 12,318.79 | 1,875,862 | 무안군, 순천시 | 5 | 17 | 빈칸 | |
경상북도 | 19,031.42 | 2,671,587 | 안동시, 포항시 | 10 | 12 | (2) | |
경상남도 | 10,539.56 | 3,371,016 | 창원시, 진주시 | 8 | 10 | (5) | |
제주특별자치도 | 1,849.15 | 667,522 | 제주시 | (2) | 빈칸 | 빈칸 | |
계 | 100,387.4 | 51,829,538 | 빈칸 | 75 | 82 | 101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주민등록 인구 (2019년 2월 기준)
군위군은 원래 경상북도의 행정 구역이였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
경기도는 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8시 3군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는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에서, 경기북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부천시는 2016년 7월 4일에 책임동제를 도입하여 행정구(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를 폐지하였다가 2024년 1월 1일에 복원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행정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휴전선 이북 지역의 행정 구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 구분을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 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깃발 | 행정 구역 | 넓이 (km2) | 도청 소재지 | 시 수 |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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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 20,346 | 청진시 | 3 | 11 | |
함경남도 | 31,977 | 함흥시 | 3 | 16 | |
평안북도 | 28,443 | 신의주시 | 1 | 19 | |
평안남도 | 14,939 | 평양시 | 2 | 14 | |
황해도 | 16,737 | 해주시 | 3 | 17 | |
(휴전선 이북) 경기도 | 1,280 | (수원시) | 1 | 2 | |
(휴전선 이북) 강원도 | 11,091 | (춘천시) | 빈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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