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단체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며,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 비자치구역 | |||
---|---|---|---|---|---|
특별시 | 자치구 | 빈칸 | 행정동 | 통 | 반 |
광역시 | |||||
자치구, 군 | 읍, 면, 행정동 | 리 | |||
특별자치시 | 빈칸 | 리, 통 | |||
도 | 자치시 (특례시) | 일반구 | |||
군 | 빈칸 | 읍, 면 | 리 | ||
특별자치도 | 자치시, 군 | 행정시 | 읍, 면, 행정동 | 리, 통 |
현재 총 17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이 중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하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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