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협의의 낙태) 중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부른다.
이 인공 임신중절술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했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수정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다만, 과거에도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 제269조(낙태)
-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모자보건법
-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인공임신중절술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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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시술 중 자궁에 구멍이 나는 자궁천공, 출혈, 수술감염증 등의 위험을 수반한다. 또한, 낙태 이후 임신을 원할 때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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