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損害賠償, 영어: compensation for damages, reparation for injury, indemnity)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움)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법률에 따라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다.
통상손해는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말하며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인 특별손해와 구별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법원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별손해는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로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구별된다. 예컨대 매매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가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실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법원은 소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명목적 손해배상이라 하며, 이 경우 실제로는 확인판결의 효력이 있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국은 손해배상(reparation)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에는 다시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사죄 또는 관련자처벌(satisfaction), 재발방지약속(assurance)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유엔의 ILC는 국가책임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다자조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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