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속도로(大韓民國의 高速道路)는 대한민국에 건설한 모든 고속도로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일종이다. 격자형으로 건설되어 대한민국 각지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은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건설, 유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들도 있어, 이들은 각각의 회사가 도로의 유지와 관리, 통행료 징수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51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있다. 이 가운데 10개 노선은 민간 기업체의 컨소시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민간투자고속도로이다.
노선번호명 | 노선명 | 기점 | 종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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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호선 | 서울 ~ 부산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부산시 중구 대교동 |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 노선 단축 | |
제2호선 | 서울 ~ 인천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 경기도 인천시 시흥동 | 경기도 인천시 남구 용현동 | 노선 변경 | |
제3호선 | 서울 ~ 순천선 | 대전 ~ 순천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 충청남도 대덕군 회덕면 | 전라남도 승주군 서촌면 선평리 | 전라남도 승주군 서면 | 노선 단축 |
제3호의2 | 대전 ~ 순천선의 지선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 노선 신설 | |||
제4호선 | 서울 ~ 강릉선 | 수원 ~ 강릉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 노선 단축 | |
제5호선 | 속초 ~ 삼척선 | 강원도 속초시 교동 |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 ||||
제6호선 | 부산 ~ 순천선 | 부산시 부산진구 만덕동 | 부산시 부산진구 덕천동 | 전라남도 승주군 서면 | 노선 단축 | ||
제7호선 | 대구 ~ 마산선 |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면 | 경상북도 대구시 서구 비산동 |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 | 노선 변경 | ||
제8호선 | 언양 ~ 울산선 |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 경상남도 울산시 무거동 | 노선 신설 | |||
제9호선 | 부산 ~ 마산선 | 부산시 부산진구 감전동 | 경상남도 김해군 주촌면 | 노선 신설 |
노선번호명 | 노선명 | 기점 | 종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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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호선 | 경부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부산직할시 동래구 구서동 | 부산직할시 금정구 구서동 | 종점 변경 | |||
제2호선 | 경인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동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동 | 기점 변경 | |||
제3호선 | 호남선 | 충청남도 대전시 동구 신대동 | 대전직할시 대덕구 신대동 | 전라남도 승주군 서면 | 기점 변경 | |||
제4호선 | 영동선 |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 기점 변경 | |||
제5호선 | 동해선 | 강원도 속초시 교동 | 강원도 동해시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 종점 변경 | |||
제6호선 | 남해선 |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덕천동 | 부산직할시 북구 감전동 | 전라남도 승주군 서면 | 기점 변경 | |||
제6호의2선 | 남해선의 지선 | 남해제2지선 |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덕천동 | 부산직할시 북구 덕천동 | 경상남도 김해군 주촌면 | 노선명 변경 | ||
제6호의3선 | 남해제3지선 | 전라남도 동광양시 태인동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 노선 신설 | ||||
제7호선 | 구마선 | 대구직할시 북구 금호동 | 경상남도 의창군 내서면 |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 | 종점 변경 | |||
제7호의2선 | 구마선의 지선 | 대구직할시 서구 이현동 | 대구직할시 서구 상리동 |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동 | 기점 변경 | |||
제8호선 | 울산선 |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 경상남도 울산시 무거동 |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무거동 | 종점 변경 | |||
제101호선 | 서울외곽순환선 |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 경기도 남양주군 퇴계원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 노선 연장 | ||
제12호선 | 신갈 ~ 반월선 | 신갈 ~ 안산선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 경기도 안산시 양상동 | 노선명 변경 | |||
제13호선 | 대전남부순환선 |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원내동 | 대전직할시 유성구 원내동 | 충청남도 대덕군 동면 | 대전직할시 동구 비룡동 | 기·종점 변경 | ||
제16호선 | 시흥 ~ 안산선 |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 경기도 안산시 양상동 | 노선 신설 | ||||
제17호선 | 대전 ~ 진주선 | 대전직할시 동구 대별동 | 경상남도 진양군 정촌면 | 노선 신설 | ||||
제18호선 | 중부내륙선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 경상북도 금릉군 아포면 | 노선 신설 | ||||
제19호선 | 부산 ~ 대구선 | 부산직할시 강서구 대저1동 | 대구직할시 동구 용계동 | 노선 신설 | ||||
제19호의2선 | 부산 ~ 대구선의 지선 | 경상남도 김해군 대동면 |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 노선 신설 |
노선번호명 | 노선명 | 기점 | 종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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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호선 | 경부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부산직할시 금정구 구서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 종점 변경 | |||
제2호선 | 경인선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동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종점 변경 | |||
제3호선 | 호남선 | 대전직할시 대덕구 신대동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 기점 변경 | |||
제4호선 | 영동선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 기·종점 변경 | ||
제6호선 | 남해선 | 부산직할시 북구 덕천동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 기점 변경 | |||
제6호의2선 | 남해제2지선 | 부산직할시 북구 감전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 경상남도 김해군 주촌면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 기·종점 변경 | ||
제6호의3선 | 폐지 | 남해제3지선 | 폐지 | 전라남도 동광양시 태인동 |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 폐지 | 노선 폐지 |
제7호선 | 구마선 | 대구직할시 북구 금호동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 |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 기·종점 변경 | ||
제7호의2선 | 폐지 | 구마선의 지선 | 폐지 | 대구직할시 서구 상리동 | 폐지 |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동 | 폐지 | 노선 폐지 |
제9호선 | 88올림픽선 |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 기점 변경 | |||
제11호선 | 서해안선 |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동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 기점 변경 | |||
제12호선 | 신갈 ~ 안산선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 경기도 안산시 양상동 | 기점 변경 | |||
제13호선 | 대전남부순환선 | 대전직할시 유성구 원내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 대전직할시 동구 비룡동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 기·종점 변경 | ||
제14호선 | 중앙선 | 대구직할시 북구 금호동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 기점 변경 | |||
제16호선 | 시흥 ~ 안산선 | 서울 ~ 안산선 |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 경기도 안산시 양상동 | 노선 변경 | ||
제17호선 | 대전 ~ 진주선 | 대전 ~ 통영선 | 대전직할시 동구 대별동 |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 노선 연장 | |
제18호선 | 중부내륙선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면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 종점 변경 | |||
제19호선 | 부산 ~ 대구선 | 부산직할시 강서구 대저1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 대구직할시 동구 용계동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 기·종점 변경 | ||
제19호의2선 | 부산 ~ 대구선의 지선 | 경상남도 김해군 대동면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 기·종점 변경 | ||
제20호선 | 수도권신공항선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 인천직할시 중구 운서동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종점 변경 | |||
제21호선 | 천안 ~ 논산선 |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 노선 신설 | ||||
제22호선 | 대전 ~ 당진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 노선 신설 | ||||
제23호선 | 청주 ~ 상주선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 노선 신설 | ||||
제24호선 | 구미 ~ 옥포선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 노선 신설 |
노선번호명 | 노선명 | 기점 | 종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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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호의2선 | 광주외곽선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 노선 신설 | ||||
제5호선 | 동해선 | 강원도 속초시 교동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 노선 연장 | |||
제6호의3선 | 마산외곽선 |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 노선 신설 | ||||
제7호선 | 구마선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 종점 변경 | |||
제8호선 | 울산선 | 경상남도 울산시 언양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무거동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 기·종점 변경 | ||
제10호의2선 | 제2중부선 |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 노선 신설 | ||||
제15호선 | 제2경인선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 기점 변경 | |||
제18호선 | 중부내륙선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 노선 연장 | |||
제20호선 | 수도권신공항선 | 인천국제공항선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노선명 변경 | |||
제24호선 | 구미 ~ 옥포선 | 중부내륙선에 통합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 중부내륙선에 통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 중부내륙선에 통합 | 노선 통합 | |
평택 ~ 음성선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 노선 신설 | |||||
제25호선 | 공주 ~ 서천선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 노선 신설 | ||||
제26호선 | 익산 ~ 장수선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 노선 신설 | ||||
제27호선 | 김천 ~ 포항선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 노선 신설 | ||||
제27호의2선 | 김천 ~ 포항선의 지선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 노선 신설 |
노선번호명 | 노선명 | 기점 | 종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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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호 | 경부고속도로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 노선 단축 | |||
제10호 | 남해고속도로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노선 연장 | |||
제12호 | 88올림픽고속도로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 노선 연장 | |||
제27호 | 순천완주고속도로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 노선 신설 | ||||
제35호 | 대전 ~ 통영고속도로 | 통영대전고속도로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노선명 변경 | |||
제40호 | 평택 ~ 음성고속도로 | 평택충주고속도로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 노선명 변경 및 노선 연장 | ||
제55호 | 중앙고속도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 종점 변경 | |||
제60호 | 서울양양고속도로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 강원도 양양군 서면 | 노선 신설 | ||||
제202호 | 익산포항고속도로지선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 노선 신설 |
노선번호명 | 노선명 | 기점 | 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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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호 | 용인서울고속도로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제400호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제411호 | 평택화성고속도로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
노선번호명 | 노선명 | 기점 | 종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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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0호 | 남해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영암~순천)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 노선 분할 | |
남해고속도로(순천~부산)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
제12호 | 88올림픽고속도로 | 무안광주고속도로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 광주광역시 광산구 | 노선 분할 | |
88올림픽고속도로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 ||||||
제14호 | 제253호 | 고창담양고속도로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 노선번호 변경 | |||
제17호 | 수원광명고속도로 |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광명시 | 노선 신설 | ||||
제22호 | 폐지 | 김천영천고속도로 | 폐지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 폐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 폐지 | 노선 폐지 |
제40호 | 평택충주고속도로 | 평택제천고속도로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 노선 연장 | ||
제52호 | 광주원주고속도로 | 경기도 광주시 | 강원도 원주시 | 노선 신설 | ||||
제65호 | 동해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부산~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 강원도 속초시 |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 노선 분할 | |
동해고속도로(삼척~양양) | 강원도 삼척시 | 강원도 속초시 | ||||||
제110호 | 제2경인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중구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 경기도 성남시 | 노선 연장 | |||
제17호 | 제151호 | 서천공주고속도로 |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 노선번호 변경 | |||
제141호 | 제171호 | 용인서울고속도로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노선번호 변경 | |||
제153호 | 평택시흥고속도로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 경기도 시흥시 | 노선 신설 | ||||
제301호 | 상주영천고속도로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 노선 신설 | ||||
제400호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노선명 변경 |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 인천광역시 중구 | 경기도 김포시 | 노선 신설 | |||||
제411호 | 제17호 | 평택화성고속도로 | 평택화성고속도로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노선번호 변경 및 노선 분할 |
제171호 | 오산화성고속도로 | 경기도 오산시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 |||||
제451호 | 구마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 노선명 변경 | |||
제551호 | 중앙고속도로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 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 기점 변경 |
노선번호명 | 노선명 | 기점 | 종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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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7호 | 수원광명고속도로 | 수원문산고속도로 |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 노선 연장 | |
제19호 | 구리포천고속도로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 노선 신설 | ||||
제45호 | 중부내륙고속도로 |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 종점 변경 | |||
제102호 | 마산외곽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 노선명 변경 | |||
제105호 | 남해고속도로제3지선(부산항신항고속도로) | 경상남도 진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 노선 신설 |
노선번호명 | 노선명 | 기점 | 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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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 | 아산청원고속도로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
제400호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포천~양평)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
제500호 |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
제700호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구광역시 동구 |
노선번호명 | 노선명 | 기점 | 종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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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7호 | 평택화성고속도로 | 평택파주고속도로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노선 통합 | |
수원문산고속도로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
익산평택고속도로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 노선 신설 | ||||
제173호 | 익산평택고속도로지선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 ||||
제400호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노선번호명 | 노선명 | 기점 | 종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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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0호 | 새만금포항고속도로(새만금~전주) |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 노선 신설 | ||||
제20호 | 제204호 | 익산포항고속도로(익산~장수) |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익산~완주)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 노선 분할 |
제20호 | 새만금포항고속도로(완주~장수)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 노선 분할 및 노선명 변경 | ||||
익산포항고속도로(대구~포항) | 새만금포항고속도로(대구~포항)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 노선명 변경 | ||||
제202호 | 익산포항고속도로지선 |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 노선명 변경 |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사용된 고속국도 노선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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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151 |
2001년 대개편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용중인 고속국도 노선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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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 번호는 2015년 9월 8일 제정된 국토교통부 예규 제114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부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노선은 번호가 두자리수 또는 세자리수이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지정할 때는 도로법에 고속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국도의 전신이 되는 1급국도와 2급국도로 지정했다. 그러다 1970년 8월 10일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1급국도와 2급국도를 통합해 일반국도로 규정하고, 고속국도를 일반국도의 상위도로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노선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1971년 8월 31일에 제정되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일반국도와 다른 독자적인 번호를 부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고속도로 노선 번호 순서는 건설순위(노선지정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되었다. 이와 같은 부여 방식은 2001년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전부개정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아래는 2001년까지 부여된 고속국도 노선 번호 및 노선 목록이다. 2001년 이전에 이루어진 노선 변경 및 신설 사항은 연혁 문단을 참고하도록 한다.
노선번호 | 노선명 | 기점 | 종점 | 최초 지정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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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부고속도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 1969년 4월 8일 | |
2 | 경인고속도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1967년 9월 2일 | |
3 | 호남고속도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 1970년 4월 21일 | 지금의 호남고속도로지선 구간 포함 |
3의2 | 광주외곽고속도로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 1997년 8월 27일 | 지금의 고창담양고속도로의 일부 |
4 | 영동고속도로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 1971년 8월 31일 | |
5 | 동해고속도로 | 강원도 속초시 교동 |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 1973년 8월 23일 | |
6 | 남해고속도로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 1971년 12월 8일 | 지금의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구간 포함 |
6의2 |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 1978년 6월 22일 | |
6의3 | 마산외곽고속도로 |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 1997년 8월 27일 | 지금의 남해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제1지선의 일부 |
7 | 구마고속도로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 1976년 3월 19일 | 지금의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의 일부 |
8 | 울산고속도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 1978년 6월 22일 | |
9 | 88올림픽고속도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 1978년 6월 22일 | 지금의 광주대구고속도로 |
10 | 중부고속도로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 1985년 5월 29일 | |
10의2 | 제2중부고속도로 |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 1997년 8월 27일 | |
101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 1988년 1월 14일 | 지금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11 | 서해안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 1991년 7월 25일 | 지금의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일부 |
12 | 신갈 ~ 안산고속도로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 경기도 안산시 양상동 | 1988년 1월 14일 | 지금의 영동고속도로의 일부 |
13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 1988년 1월 14일 | |
14 | 중앙고속도로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 1989년 10월 20일 | |
15 | 제2경인고속도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 1991년 7월 25일 | |
16 | 서울 ~ 안산고속도로 |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 경기도 안산시 양상동 | 1992년 4월 29일 | 지금의 서해안고속도로의 일부 |
17 | 대전 ~ 통영고속도로 |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 1992년 4월 29일 | 지금의 통영대전고속도로 |
18 | 중부내륙고속도로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 1992년 4월 29일 | |
19 | 부산 ~ 대구고속도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 1992년 4월 29일 | 지금의 중앙고속도로의 일부 |
19의2 | 부산 ~ 대구고속도로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 1992년 4월 29일 | 지금의 중앙고속도로지선 |
20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1993년 9월 27일 | |
21 | 천안 ~ 논산고속도로 |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 1996년 7월 1일 | 지금의 논산천안고속도로 |
22 | 대전 ~ 당진고속도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 1996년 7월 1일 | 지금의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일부 |
23 | 청주 ~ 상주고속도로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 1996년 7월 1일 | 지금의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일부 |
24 | 평택 ~ 음성고속도로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 1997년 8월 27일 | 지금의 평택제천고속도로의 일부 |
25 | 공주 ~ 서천고속도로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 1997년 8월 27일 | 지금의 서천공주고속도로 |
26 | 익산 ~ 장수고속도로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 1997년 8월 27일 | 지금의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익산~완주)의 일부 |
27 | 김천 ~ 포항고속도로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 1997년 8월 27일 | |
27의2 | 김천 ~ 포항고속도로지선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 1997년 8월 27일 | |
28 | 부산 ~ 울산고속도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 1999년 8월 31일 | 지금의 동해고속도로의 일부 |
2001년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전까지 노선지정 순서 기준으로 번호를 매겼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노선번호를 부여하게 되었다. 200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 연장 2,131km 에 이르고 있는데, 미래에 약 6,000km까지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고속도로 노선을 이해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노선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2001년 5월 24일 전부개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번호 부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부여 방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 안산 구간, 신갈 ~ 안산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동일 연장 상에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이 통합되었다. 이 부여 방식으로 새롭게 부여되거나 노선 변경 및 통합된 고속도로 노선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2001년 변경된 노선 번호 순으로 맞추었다.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
노선번호 | 노선명 | 구간 | 노선번호 | 노선명 | 기점 | 종점 | |
1 | 경부고속도로 | 한남대교 남단 ~ 구서동 종점 | 1 | 경부고속도로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
6 | 남해고속도로 | 덕천동 종점 ~ 순천 나들목 | 10 | 남해고속도로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 지금의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구간 포함 |
9 | 88올림픽고속도로 | 옥포 분기점 ~ 고서 분기점 | 12 | 88올림픽고속도로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 지금의 광주대구고속도로 |
3의2 | 광주외곽고속도로 | 장성 분기점 ~ 대덕 분기점 | 14 | 고창담양고속도로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 노선 연장 및 노선명 변경 |
11 | 서해안고속도로 | 목포 나들목 ~ 안산 분기점 | 15 | 서해안고속도로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 노선 통합 및 분할 |
16 | 서울 ~ 안산고속도로 | 금천 나들목 ~ 안산 분기점 | |||||
8 | 울산고속도로 | 언양 분기점 ~ 울산 나들목 | 16 | 울산고속도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 |
25 | 공주 ~ 서천고속도로 | 서공주 분기점 ~ 동서천 나들목 | 17 | 서천공주고속도로 |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 노선명 변경 |
26 | 익산 ~ 장수고속도로 | 익산 분기점 ~ 장수 분기점 | 20 | 익산포항고속도로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 노선 통합 및 분할 지금의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익산 ~ 완주)과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일부 |
27 | 김천 ~ 포항고속도로 | 화산 분기점 ~ 포항 나들목 | |||||
27의2 | 김천 ~ 포항고속도로지선 | 도동 분기점 ~ 화산 분기점 | |||||
27 | 김천 ~ 포항고속도로 | 봉산 분기점 ~ 화산 분기점 | 22 | 김천영천고속도로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 노선 분할 |
3 | 호남고속도로 | 순천 나들목 ~ 논산 분기점 | 25 | 호남고속도로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 노선 분할 |
21 | 천안 ~ 논산고속도로 | 천안 분기점 ~ 논산 분기점 | 논산천안고속도로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 노선명 변경 | |
22 | 대전 ~ 당진고속도로 | 유성 분기점 ~ 당진 분기점 | 30 | 당진상주고속도로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 노선 통합 및 노선 연장 지금의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일부 |
23 | 청주 ~ 상주고속도로 | 청주 분기점 ~ 상주 분기점 | |||||
17 | 대전통영고속도로 | 산내 분기점 ~ 통영 나들목 | 35 | 대전통영고속도로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지금의 통영대전고속도로 |
10 | 중부고속도로 | 하남 분기점 ~ 남이 분기점 | 중부고속도로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
10의2 | 제2중부고속도로 | 산곡 분기점 ~ 마장 분기점 | 37 | 제2중부고속도로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 |
24 | 평택 ~ 음성고속도로 | 서평택 분기점 ~ 대소 분기점 | 40 | 평택음성고속도로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 지금의 평택제천고속도로의 일부 |
7 | 구마고속도로 | 현풍 분기점 ~ 내서 분기점 | 45 | 중부내륙고속도로 |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 노선 통합 및 노선 연장 |
18 | 중부내륙고속도로 | 여주 분기점 ~ 현풍 분기점 | |||||
11 | 서해안고속도로 | 서창 분기점 ~ 안산 분기점 | 50 | 영동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 노선 통합 |
12 | 신갈 ~ 안산고속도로 | 신갈 분기점 ~ 안산 분기점 | |||||
4 | 영동고속도로 | 신갈 분기점 ~ 강릉 분기점 | |||||
19 | 부산 ~ 대구고속도로 | 삼락 나들목 ~ 동대구 분기점 | 55 | 중앙고속도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 노선 통합 |
14 | 중앙고속도로 | 금호 분기점 ~ 춘천종점 | |||||
28 | 부산 ~ 울산고속도로 | 부산기점 ~ 울산 분기점 | 65 | 동해고속도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 강원도 속초시 | 노선 통합 및 노선 연장 |
5 | 동해고속도로 | 속초 나들목 ~ 동해 나들목 | |||||
101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판교 분기점 ~ 판교 분기점 | 100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 지금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6의3 | 마산외곽고속도로 | 산인 분기점 ~ 창원 분기점 | 102 | 마산외곽고속도로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 지금의 남해고속도로의 일부 |
6의2 |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 사상 나들목 ~ 냉정 분기점 | 104 |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 |
11 | 서해안고속도로 | 서창 분기점 ~ 능해 나들목 | 110 | 제2경인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중구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 노선 통합 |
15 | 제2경인고속도로 | 삼막 나들목 ~ 서창 분기점 | |||||
2 | 경인고속도로 | 신월 나들목 ~ 인천 나들목 | 120 | 경인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 |
20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북로 분기점 ~ 용유/무의 나들목 | 130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 |
3 | 호남고속도로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 회덕 분기점 | 251 | 호남고속도로지선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 노선 분할 |
13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서대전 분기점 ~ 비룡 분기점 | 300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 |
7 | 구마고속도로 | 금호 분기점 ~ 현풍 분기점 | 451 | 구마고속도로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 노선 분할 지금의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
19의2 | 부산 ~ 대구고속도로지선 | 대동 분기점 ~ 양산 분기점 | 551 | 중앙고속도로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 노선명 변경 |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은 다음과 같다.
노선명 | 중첩 구간 (숫자는 교차점 번호) | 노선명 | 연장 | ||||
---|---|---|---|---|---|---|---|
번호 | 명칭 | 번호 | 명칭 | ||||
251 | 호남고속도로의지선 | 6 ~ 8 | 유성 분기점 ~ 회덕 분기점 | 13 ~ | 30 | 서산영덕고속도로 | 26.9km |
1 | 경부고속도로 | 31 ~ 34 | 회덕 분기점 ~ 청주 분기점 | ~ 17 | |||
36-2 ~ 38 | 옥산 분기점 ~ 천안 분기점 | ~ 1 | 32 | 당진청주고속도로 | 15.7km | ||
13 ~ 17 | 동대구 분기점 ~ 금호 분기점 | 11 ~ 14 | 55 | 중앙고속도로 | 17.3km | ||
35 | 통영대전고속도로 | 20 ~ 22 | 산내 분기점 ~ 비룡 분기점 | 4 ~ 6 | 300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7.6km |
17 | 평택파주고속도로 | 6 ~ | 서오산 분기점 ~ 화성 분기점 | 1 ~ 3 | 400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4.3km |
25 | 호남고속도로 | 9 ~ 9-1 | 고서 분기점 ~ 문흥 분기점 | 11 ~ 12 | 12 | 광주대구고속도로 | 4.8km |
30 | 서산영덕고속도로 | 24 ~ 25 | 낙동 분기점 ~ 상주 분기점 | 301 | 영천상주고속도로 | 3.8km | |
153 | 평택시흥고속도로 | 2-1 ~ | 마도 분기점 ~ 시화 분기점 | 7 ~ | 400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13.5km |
고속도로 관리는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 내용인 《도로법》 제112조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도로법 제112조, 법률 제12639호, 2014년 5월 21일 일부개정, 2014년 7월 14일 시행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해 고속도로를 관리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그리고 도로 건설에 참여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건설 추진 당시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운임을 징수하며, 징수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로 귀속된 후 고속도로 관리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아래는 민자고속도로 노선 및 대한민국에서 민자사업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운영중인 기업 및 민간투자고속도로 노선 목록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1970~80년대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당시 건설 기술력 한계로 인해 지금의 고속도로 선형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꾸준히 선형 개량 공사를 통해 개선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폐도되는 구간도 발생하고 있다. 폐도된 구간은 연장이 짧거나 부지가 협소한 경우 휴게소나 졸음쉼터, 자재보관소 등의 기타 시설물 부지로 활용되기도 하며, 연장이 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관리권을 이관해 일반도로로 변경하여 인근 지역의 도로 교통 개선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는 고속도로 노선으로 지정되어 건설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속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노선이 폐지된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 고속도로는 과거 고속도로로 노선이 지정되었지만 노선 지정 변경 또는 폐지로 일반 도로로 변경된 구간이다.
아래 구간은 과거 고속도로로 처음 건설되었으나 이후 확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이설되고 남은 구간이다.
과거에는 법률상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도로는 《도로법》을 기준으로 하나, 고속도로는 《도로법》 제2장 제9조 〈고속국도〉 부분에 따로 별개의 법률로 제정,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 별개의 법률이 바로 《고속국도법》으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의 영향보다는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었다.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을 이루는 주요도시를 상호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공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통규정은 다른 종류의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노선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도 아닌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지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수록된 노선만이 고속도로로 승인받게 되어 있었다. 승인받은 해당 도로는 이후 그에 따른 고속도로 관련 법률을 적용받게 되었었다.
따라서 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속도로(高速道路)"보다는 법률상으로 엄밀히 말해 "고속국도(高速國道)"라는 명칭이 정확한 표현이며,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받은 도로만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지만 고속국도법이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일부구간, 도로번호가 부여되어있지 않거나 시도(특별시와 광역시 제외)나 군도로 지정된 도로(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 또는 군이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과 도시고속화도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 근교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를 고속화도로, 도시고속도로로 부를 정도로 통상적으로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흔히 사용한다.
2014년 7월 14일 《도로법》의 전면 개정으로 《고속국도법》이 《도로법》에 통합되어 폐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도 다른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법령 개정 후 변경 및 신설, 폐지되는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활용되는 정류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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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와 같이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이나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언급하는 통행 제한 차량은 높이가 4.2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등은 고속도로의 통행이 제한되며, 적재불량차량(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 불량,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견인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기타 적재 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도 고속도로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최고속도제한이 100km/h인 경우 정상운행속도가 50km/h 미만(최고속도제한이 110km/h인 경우 60km/h 미만)인 차량과 이상 기후 시(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연결 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등)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이다.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고속국도법》제9조의 제1항 부분에는 '누구든지 고속국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통행을 할 수 없다. 이는 보행자와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의 제1항에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자전거, 농기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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