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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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 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128조 선거방해 129조 수뢰, 사전수뢰 130조 제삼자뇌물제공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 알선수뢰 133조 뇌물공여등 134조 몰수, 추징 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는 공무원이 직무중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25條(暴行, 苛酷行爲)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刑事被疑者 또는 其他 사람에 對하여 暴行 또는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되는 시기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나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발견하거나 인도받은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현행범인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체포보고서 등의 수사서류를 작성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법 제125조의 ‘형사피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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