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차별

성 차별(性差別, 영어: Sexism 섹시즘[*])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성 차별
1914년 런던에서 연행되는 여성참정권론자 단체 회원. 여성참정권론자 단체는 여성의 투표할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펼쳤다.

성차별과 여성주의

여성주의에서는 기득에 해당되는 '남성(男性)'이 '비남성(非男性)'을 대상으로 행하고, 남성 또한 이런 억압 메커니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주의와 계급주의에서는 혐오 표현은 '비남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표현이다. 혐오 표현은 차별적 계층구조가 있어야 성립하고 차별적 계층구조의 '피해자'에 대다한 욕설은 혐오지만 '가해자'에 대한 욕설은 혐오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 차별은 인권 문제의 일환으로, 성 차별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성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일컫는다. 소수자 집단은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수자 집단은 육체적·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한다. 사회적 차별은 평등의 기본 원리를 표방하는 사회에도 명백히 존재한다. 이런 불일치 현상은 의도적인 기만, 무지, 제멋대로의 감정적인 반응, 전통적 편견의 잔여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상

성 차별은 다음과 같은 믿음 및 태도를 보일 수 있다.

  • 특정 성이 우월하다는 믿음
  • 특정 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대·홀대
  • 성에 따라 선호·성격·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믿음
  • 특정 성 이외의 성에 대한 불신·폄훼
  • 법과 제도가 특정 성 이외의 성에게 불리하게 적용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차별·거리낌·불신을 거부감이라 표현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우두머리·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사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직업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운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트럭운전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이 사회안전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군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경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소방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판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변호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대학 교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선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비행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엔지니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방송 진행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의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간호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가정관리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전업주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이 유모차를 끄는 일에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유흥접객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에게만 적용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
    • 노동 시장에서 남성 기준의 장 시간 노동 모델을 추구한다.
    • 이성에 대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정 성만 채용한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가족 부양 및 가사 전담, 육아 전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 성애 관계에서 운전은 특정 성이, 요리는 다른 성이 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 혼인에서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집 장만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 성애 관계에서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데이트 비용 전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 성애 관계에서 여러 성별이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 후 특정 성이 다른 성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 대신 결제하도록 한다.
    • 가족이 공동 비용 분담한 집에 대해 소유주를 특정한 성의 사람으로만 설정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
    • 가족 가운데 한 성의 사람이 비용 전담한 집에 대해 소유주를 모든 구성원으로 설정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에게 복장이나 행동 등을 강요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없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에게만 화장을 강요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에게 하이힐을 강요한다
    • 바지 입은 여성에게 다리를 붙여 앉도록 강요한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흡연을 금기시한다
  •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성별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성차별

간혹 여성 스스로가 또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약자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구성하며, 또한 성별이분법에 따르지 않는 성소수자에 대한 성차별도 구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성별이분법적 표현은 그 자체로 남녀 양성간의 차별인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되기도 한다.

해결 방안

선진국에서는 성별·장애·나이·언어·국적·인종·피부색·출신지역·기혼·비혼·동거 등을 '차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이나 교육기관 입학 등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차별 행위를 고의적·지속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해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판단되면 통상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모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까지 한다. 대한민국서울특별시는 모든 부서에 '젠더담당관'을 두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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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별 성차별과 여성주의성 차별 양상성 차별 해결 방안성 차별 같이 보기성 차별 각주성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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