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6월,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공작원)'로 제헌국회에 침투,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김약수 의원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 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미국, 소련)의 완전철수,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자,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불온시하고 북진통일만을 주장했던 제1공화국 정부는 이들이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 정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을 검거했다. 사건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조사되었으며, 7개월 후인 11월 17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간 심리가 계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체포된 의원들이 관여한 반민특위의 해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최고 10년부터 최하 3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2심 계류중 한국전쟁이 일어나 서울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에 의해 모두 석방되었고 대부분 월북했다.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1998년 입수한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64호 - 49.11.28, 제180호 - 49.12.1) 자료에서 '국회프락치사건' 을 촉발시킨 여자 공작원 정재한 (鄭載漢.당시 42세)은 실존 인물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국회프락치사건 첫 공판이 열린 49년 11월 28일 국방경비대법 위반 (이적행위)으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공판 사흘 뒤 (12.1) 육군총참모장 대리 신태영 (申泰英) 소장 명의의 사형집행 명령을 받고 그해 12월 6일 총살됐다.
이외에도 1997년 5월 26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남파 공작원 성시백(成始伯, 1905~1950)의 공로를 보도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성시백이 남한 국회의원들을 배후에서 포섭했다는 것도 들어 있어 북한 스스로가 프락치 사건이 자신들이 한 공작임을 시인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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