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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목적으로든, 영리 또는 비영리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들 라이선스는 비슷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져 있지만, 라이선스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전문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서가 아닌 그림과 소리 등의 파일 자료는 반드시 CC-BY-SA 4.0이나 GFDL 1.3 이상으로 배포되지는 않지만, 이 역시 '저작자표시'와 '동일조건변경허락' 하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파일은 또 다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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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하면 {{삭제 신청}} 틀을 달아 주시고, 저작권을 침해한 내용을 삭제하고, 그에 대한 근거의 출처, 혹은 URL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이나 추정되는 경우라면, {{저작권?}}을 달아 주시고 의심되는 이유를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을 알 수 없는 그림이 있다면 그 문서에 {{풀기:저작권 정보 없음}} 또는 {{풀기:파일 출처 없음}}을 달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의심}}이나 {{저작권 정보 없음}}, {{파일 출처 없음}}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올린 사람에게 이를 알리기 바랍니다. 통보한 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우 삭제됩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편집자들은 더 이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의하여 편집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 침해를 의심할 만한 것을 발견했다면 적어도 그 문서의 토론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편집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은 원본의 URL이나 출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잘못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편집자가 그 원본의 저작자이거나 또 다른 곳에 발표한 것을 위키백과에서는 GFDL의 조건으로 게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위키백과에 있던 문서를 다른 웹 사이트에 게시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도 토론에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전체가 아닌 일부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원본의 출처와 함께 토론 페이지에 기술해 주십시오.
문서 전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문서의 역사를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가 없는 판을 찾아서 되돌려 놓으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옛 판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쓰거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문서는 일반적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관리자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를 보자마자 지우는 일도 있습니다. 일반 편집자들은 빠른 삭제를 위하여 그 문서에 {{삭제 신청}}이라는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정상적으로 편집된 역사가 쌓이다가 중간에 저작권 침해 내용이 추가된 경우, 저작권 침해 내용이 보이지 않게 되돌린 다음에 {{특정판 삭제 신청|(저작권 침해 판)|저작권 침해}}
이라는 표지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에 의해 문서가 삭제되었다가 저작권 침해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만 지우고 다시 복구됩니다.
요청된 빠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삭제 신청|저작권 침해}}
라는 표지를 떼야 하고, {{저작권 의심}}이라는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1주일이 지나도 계속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될 것입니다.
파일 올리기 기능을 통해 위키백과에 올리는 파일은 CC-BY-SA 또는 GFDL과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LGPL,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허용 등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하신다면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에서 언급한 자유를 보장하는 라이선스이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 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도과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공유저작물)으로서 위키백과에 자유로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키백과의 서버 위치는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 이외에도 미국법상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해야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사진을 모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저작권법 개정(2011년 7월 1일 시행) 이후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7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을 보호기간으로 합니다. 사망 또는 공표 후의 기산일은 사망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 홍길동이 '1999년 7월 1일'에 사망 시에 '2000년 1월 1일'부터 기산해서 '2070년 1월 1일 0시'(= 2069년 12월 31일 24시)까지 보호하고, 저작자가 단체이면 '1999년 7월 1일에 공표 시에 2050년 1월 1일 0시까지 보호합니다.
저작물의 종류 | 보호기간 만료 시점의 기산점 | 보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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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작물 | 저작자 사망 해의 이듬해 | 70년 |
공동 저작물 | 저작자 사망 해의 이듬해 | 최후 사망자의 사후 70년 |
저작자 사후 40년 경과, 50년 되기 전 공표된 저작물 | 저작물 공표 이듬해 | 10년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 저작물 공표 이듬해 | 70년 (단, 기간 내 실명 등록 받은 경우 생존 간 및 사후 70년) |
단체명의 저작물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 사회 단체가 저작자) | 저작물 공표 이듬해 | 50년 |
영상 저작권 | 공표 이듬해 | 70년 |
계속적 간행물 | 매책, 매호, 매회 등이 공표되는 때 또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창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 시 (3년을 경과하여 계속의 부분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을 최종으로 봄) | 50년 |
저작인접권 | 실연한 때의 이듬해/ 음반에 고정한 때의 이듬해/ 방송을 한 때의 이듬해 | 70년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의 이듬해 | 5년 |
2011년 7월 1일 전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생존기간+사후 50년이었습니다.
1987년 7월 1일 전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30년이었고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30년이었으며,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 후 10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 저작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에 속하고 그 저작권은 그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권과 동일한 기간 내에 존속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생존기간 + 사후 30년 또는 공표 후 30년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것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가 없기 때문에 사진저작물의 경우 명백히 단독의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만 발행 후 10년 보호기간이라고 보고 사용하는 것이 이용자로서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신문 기사에 삽입된 사진의 경우에는 기사의 저작물이 공표 후 30년 간 보호되듯이 기사에 삽입된 사진도 공표 후 30년 보호된다는 법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1986년 개정법 부칙 조항에는 1987.7.1.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에는 보호하지 않고,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은 구법과 신법 중 긴 것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commons:Help:Public domain와 commons:Commons:Hirtle chart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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