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사업 운영 상 특혜를 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일가와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성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홍기욱 세종캐피탈 사장의 정치권 로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세종증권 주식 차명 거래,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인수 로비, 탈세 등의 혐의를 발견하며 수사가 시작되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태광실업의 탈세 사실이 밝혀지고, 9월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 11월 25일, 국세청이 박연차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휴켐스 인수를 위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90억 원 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박 회장을 12월 12일 구속했다.
검찰 조사 중 박연차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광재 국회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정권 측 인사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진 국회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이명박 정권 측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대규모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 3월 17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의 체포를 시작으로, 박연차 회장이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26일 이광재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임에도 구속되었고, 박진과 서갑원 의원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4월 3일, 이정욱과 송은복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기소되어 법정에 넘겨졌다.
2009년 4월 초,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100만 달러를 요구하여 2007년 6월에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 진술과 박 회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근거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노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권(양숙) 여사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해명했다. 또, 검찰은 노 대통령 퇴임 2일 전인 2008년 2월 22일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형 노건평의 사위)의 홍콩 계좌로 500만 달러를 송금한 것 역시 포괄적 뇌물 수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투자이고 노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혐의로 연철호가 2009년 4월 10일 체포되어 조사 받았고, 연철호의 투자사에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던 노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도 4월 1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부인 권양숙 여사도 4월 11일 부산지검으로 비공개 소환되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때 권 여사는 100만 달러 중 70~80만 달러를 자녀 유학비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대통령 당선 전 지인들에게 진 빚을 갚으나, 노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4월 19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뇌물죄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2009년 4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서면질의서를 받고 25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4월 26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30일 오후 1시 20분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여, 오후 11시 20분까지 조사를 받고, 5월 1일 새벽 봉하마을로 귀가했다.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내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밤 11시에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 신문을 시도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조사 시간이 늦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2009년 6월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박정규·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광재·박진·서갑원·김정권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등 21명을 특가법 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2011년 1월 27일, 기소된 21명 중 박연차·천신일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19명 중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중이던 2010년 6월 2일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 원)의 형을 받고 7개월 여만에 도지사직을 박탈 당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정상문 전 비서관은 징역 6년, 추부길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은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과 한나라당 김정원 의원 등 2명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연차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억 원, 2심에서 2년 6월에 벌금 300억 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 당하여 2011년 12월 22일, 서울고법에서 뇌물 공여와 조세포탈죄 징역 2년 6월, 벌금 291억 원을 확정 받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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