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警務官, Superintendent General)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에서 70여명 정도가 존재한다.
총경의 위, 치안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한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3급 공무원(부이사관)에 상당하며, 소방공무원의 소방준감, 국군의 준장(여단장)하고 동급이다.
6년 안에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군인에게 장군(준장~대장)은 하늘하고 같은 존재인 것처럼 경찰 조직에서도 거의 극소수에 한해서만 승진이 가능한 탓에, 승진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다.
총경의 십중팔구는 거의 계급 정년에 걸려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이 좋아야 올라갈 수 있는 고위직에 속한다(출신 성분하고는 관계 없음).
본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으로 각각 1년 이상, 경사·경위로 각각 2년 이상, 경감·경정으로 각각 3년 이상,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승진 자격이 주어졌는데, 2024년 경찰인사제도가 개선되어 순경~경위까지 1년, 경감 · 경정 각각 2년, 총경 3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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