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년 연합법(영어: Acts of Union 1707, 스코트어: Acts o Union 1707)은 스코틀랜드 왕국과 잉글랜드 왕국이 합병하여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될 것을 결의한 법이다.
1706년에 추진된 스코틀랜드 왕국과 잉글랜드 왕국 간의 연합 조약에 따라 1707년 스코틀랜드 의회와 잉글랜드 의회에서 결의되었다. 이 결과 왕국의 합병과 함께 의회 역시 영국 의회로 단일화되었다.
1603년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이로써 스코틀랜드 왕국과 잉글랜드 왕국은 한 명의 군주에 의해 통치되는 동군연합인 왕국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스튜어트 왕가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군주로 통치하였으나 두 왕국은 엄연히 별개의 독립국이었다. 잉글랜드 내전과 명예혁명을 거친 후 1698년부터 합병론이 확산되었으며 1706년 두 왕국의 합병이 결정되었다. 1707년 스코틀랜드 의회와 잉글랜드 의회를 통과한 "연합법"이 발효되었다.
1707년 연합법은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수도를 런던으로 하고 연합 왕국의 의회의 의사당을 잉글랜드 의회가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궁전으로 하였다. 한편, 동군연합이었던 아일랜드 왕국은 이 연합에서 제외되었다. 때문에, 이 법은 후일 아일랜드 왕국을 합병한 1801년 연합법과 구분하기 위해 1707년 연합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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