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李鎭盛, 1956년 8월 5일(음력 6월 29일) ~ )은 대한민국의 제6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이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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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6대 헌법재판소장 | |
임기 |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9월 19일 |
전임 | 박한철 |
후임 | 유남석 |
대통령 | 문재인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
임기 | 2012년 9월 20일 ~ 2018년 9월 19일 |
전임 | 민형기 |
후임 | 이은애 |
신상정보 | |
출생일 | 1956년 8월 5일 | (67세)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부산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배우자 | 이기옥 |
자녀 | 2남 |
1956년 8월 5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1983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여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11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산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실무 원칙을 확립했다. 2011년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지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사법부 과거사 문제 논의에 힘을 쏟았고,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대표로 참석해 헌재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년 2월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직계존속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이수와 함께 박근혜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냈다.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국회 인준안 통과를 거쳐 11월 24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전임 민형기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지명·대통령 임명) 2012년 9월 20일 ~ 2018년 9월 19일 | 후임 이은애 |
전임 박한철 (권한대행)이정미 (권한대행)김이수 | 제6대 헌법재판소장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9월 19일 | 후임 유남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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