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義務投票制, 영어: compulsory voting)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이른다. 의무투표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법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법칙으로는 과태료 또는 투표권 박탈이 있고, 불이익으로는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있다. 법칙을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투옥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참여가 자율에 맡겨졌다고 통상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파네스의 『아카르나이 사람들』에는 노예들이 빨간색 밧줄로 시민들을 아고라에서 민회장소(프뉙스)로 몰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옷에 빨간 얼룩이 묻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졌다고 한다. 물론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을 액면 그대로 역사적 서술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리스토파네스의 창작일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의무투표제를 주장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부가 투표한 유권자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투표제는 정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사회 집단을 정부가 무시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의무투표제에서 정치 지도자는 투표율이 낮은 非의무투표제의 경우보다 정치적 정당성을 더욱 주장할 것이다. 의무투표제는 투표 접근권에 대한 방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정치와 접근하는 수단이며, 외부 요인(날씨, 교통, 고용주 등)이 개인의 투표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해준다. 그밖에 근거로는 의무투표제로 사람들이 심각한 정치 사안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끔 하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마땅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심각하고 인기가 없을 공산이 큰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투표자가 선거에서 어느 쪽에도 선택하길 원치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무효 투표를 하거나 기권을 하면 된다.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혀 투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어떤 곳의 사법 체계에서 투표자는 후보 중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투표는 시민의 의무가 아닌 시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시민은 법적인 권리(자유로운 발언, 투표 등)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것은 강제되지 않는다. 의무투표제는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투표 불참자에 벌금을 매기는 것이 이들을 억압하여 더욱 침묵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후보자에 대해 모르는 경우 의무투표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또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선호하는 후보나 지지하는 정치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아무렇게나 표를 던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당나귀 투표는 의무투표제 하에서 투표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유권자는 후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를 하거나, 개표를 지연하거나 선거를 망치고자 일부러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무투표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의무투표제가 정치의 대표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율 투표를 주장하는 어떤 이는 자율 선거에서 낮은 투표 참여 자체를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로 본다. 즉 지금의 정치에 대해 만족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검증되지 않은 일반론은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의 불만족이나 대중의 정치 무관심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특집 사설에서 의무투표제로 말미암아 후보자나 정당이 자기네 "기본" 지지자에 호소하기 보다는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를 공략하게 하여 부동층에 대한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치인들이 기존의 폭넓은 지지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부동층 유권자에 호소하기 위해 본래의 정치적 성향을 완화하고 더욱 중도적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벌칙에 불복하면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벌칙만 있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도 있다. 2006년 현재 세계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이며 그중 19개국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다. OECD 국가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 터키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는 강행규정은 없이 벌칙만 있다.
벌칙과 불편을 부과하는 실태는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서 투표불참자에게 벌칙을 정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주 선거에 등록된 사람은 의무 투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비의무투표자 등록은 이 연방 주 차원의 제도로,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는 사실상 의무 투표가 적용된다.
의무투표제를 채택했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다.
네덜란드는 1970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그 후 투표율이 약 20%포인트 하락했다. 베네수엘라는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그 후로 투표율이 3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경우 대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강제하지 않는다. 선거일에 병이 났거나, 투표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외국에 체류중이었거나, 기타 등등 나름대로 합당한 사유만 제시한다면 벌칙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려에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전투표,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이동식 투표소,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편의를 제공해줘야 의무투표라는 제도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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