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낙오 방지법(兒童落伍防止法 , 영어: No Child Left Behind, NCLB)은 미국의 법률로서, 일반교육과정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미국의 각 주가 성취도 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 교사, 학생은 제재를 받도록 하는 법이다.
1990년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당국들은 일반교육과정의 중퇴자와 학생들의 현저히 감소된 학업성취도에 대해 염려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교육 혁신을 선언하면서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1965년 제정된 초⋅중등 교육법(ESEA: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초⋅중등 교육법(ESEA)의 한 부분으로 시작되었던 NCLB Title 1사업은 여당인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받으면서 이듬해인 2002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아동 낙오 방지법안(NCLB; P.L. 107-110)이 되었다. 아동 낙오 방지법은 2002년 1월 8일 오하이오주의 해밀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연방 교육법이 되었다.
아동 낙오 방지법의 주요 목적은 각 주가 지정한 성취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주 정부 평가 법에 따라 평가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 법은 모든 학생들에게 3단계까지의 읽기 능력을 숙달해야 하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은 영어에 능숙해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능력 수준이 높은 교사에게 교육 받을 것이며, 그 결과 중도 탈락자 없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오로지 경험즉 자신의 생각 또는 일반화의 오류로 이루어진 자신생각이자 관점이다. 장애아동중 몇명은 일반교육과정을 따라가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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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교사들은 각 주가 지정한 성취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평가가 매우 중요시해지고 그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게 된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교육적 진보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장애아동이 학교와 교사의 관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평가를 시행할 시 장애아동을 위한 평가항목의 특별한 조정이 필요한지, 수정은 어느 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성취목표가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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