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司法權-獨立) 또는 사법의 독립은 사법이 다른 정부 기관들과는 독립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법관이 행정권을 비롯하여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또 사법부 내의 상부로부터의 지휘·명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이 없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행하는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의 사상에 유래하며 권력 분립의 개념에 중요하다.
수많은 국가들이 법관을 선정하거나 공평한 선택을 위한 각기 다른 수단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 개념을 다룬다. 한 가지 방법은 법관에 종신직이나 긴 재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사법 분리에 따라 이들이 사례를 결정하고 법원 명령을 취하는 것에서 이상적으로 해방시켜준다.(해당 결정이 정치적으로 대중적이지 못하거나 강력한 관심사에 의해 반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은 18세기 잉글랜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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