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副統領, 문화어: 부대통령(副大統領))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일부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위이다.
대통령이 유고 시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부통령제가 도입되었으나 1960년 제2공화국 수립과 함께 부통령제가 폐지되었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경우 새로 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공석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는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부통령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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