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조는 과실의 취득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第102條(果實의 取得) ① 天然果實은 그 元物로부터 分離하는 때에 이를 收取할 權利者에게 屬한다.
②法定果實은 收取할 權利의 存續期間日數의 比率로 取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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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할 수 있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므로 임대가옥의 소유자(임대인), 소비대차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임료, 이자 등은 그 권리의 존속기간에 따라 일수계산으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과 달리 물건이 아니며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누리는 무형의 재산적 이익인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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