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영어: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 전범재판(東京戰犯裁判, 영어: Tokyo Trials, Tokyo War Crimes Tribunal, 일본어: 東京裁判)이라고도 한다. 60여 명 이상의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 중 28명이 기소되어,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극동아시아 판’이나 ‘또다른 뉘른베르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범 재판 법정을 설치한 법적 근거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이 1945년 9월 2일에 조인한 항복 문서였다. 일본은 이 문서에서 포츠담선언의 조항을 확실히 이행한다고 약속했고, 포츠담선언 제10조는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전쟁 범죄인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돼있다. 법정은 도쿄 이치가야의 구 육군사관학교 2층 대강당에 설치됐다. 이 건물은 전시에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로 사용됐다.
국가 | 재판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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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재판장 윌리엄 웹 경 |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장 |
캐나다 | 에드워드 스튜어트 맥더걸 | Former Judge, King's Bench Appeal Side |
중화민국 | 중장 매여오 | Attorney and Member, Legislative Yuan |
프랑스 | 앙리 베르나르 | Chief Prosecutor, First Military Tribunal in Paris |
인도 | 라다비노드 팔 | 캘거타 대학교 법대 강사; 반대의견 제시. |
네덜란드 | 교수 베르트 뢸링 | 위트레흐트 대학교 법학 교수 |
뉴질랜드 | 하비 노스크로프트 |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
필리핀 | 대령 델핀 하라니야 | 변호사장, 대법원 판사 |
영국 | Hon 로드 패트릭 | 판사 (스코틀랜드인), Senator of the College of Justice |
미국 | 존 P. 히긴스 |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장 |
소장 마이런 C. 크레이머 | Replaced Judge Higgins in July 1946 | |
소련 | 소장 이반 미혜예비치 자랴노프 | Member, Military Collegium of the Supreme Court |
국가 | 검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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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검사 ( 미국) | 조셉 베리 키넌 | |
오스트레일리아 | 앨런 맨스필드 |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의 판사. |
캐나다 | 준장 헨리 놀런 | |
중화민국 | 샹 쩌쥔 | 상해고등법원 검사장. 전 중국 대법원 소속 검사. |
프랑스 임시정부 | 로베르 L. 오네토 | 프랑스 법무장관. |
인도 제국 | P. 고빈다 메넌 | |
네덜란드 | W.G. Frederick Borgerhoff-Mulder | 헤이그 특별전범재판소 판사. |
뉴질랜드 | 준장 로날드 퀼리엄 | 전 뉴질랜드 대학 형법학 교수. 뉴질랜드 육군 군무국장. |
필리핀 | 페드로 로페스 | |
대영 제국 | 아서 코민스-카 - British MP and Barrister | |
소련 | Minister S.A. 골룬스키 | 모스크바 법학원 및 소련 적군법학아카데미 교수. |
소인 | 죄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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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침략적 전쟁 또는 국제법 위반의 전쟁을 도모한 계획 및 공모에 가담한 지도자, 조직책, 선동자, 공범자 |
27 | 중국에 대한 부당한 전쟁 |
29 | 미국에 대한 침략 전쟁 |
31 | 영연방 대한 침략 전쟁 |
32 | 네덜란드에 대한 침략 전쟁 |
33 | 프랑스(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
35, 36 | 소련에 대한 침략 전쟁 |
54 | 당국의 지시와 허가로 자행한 전쟁 포로 학대 |
55 | 잔학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 무시 |
사형 - 전원 집행방식 교수형. 총 7명
종신형 16명
유기금고형 3명
판결 전에 병사 2명
소추 면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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