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처분 및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피보험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종합청사 11동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 고용보험법 제99조

연혁

  •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설치근거 마련
  •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법 시행
  • 1998년 7월 21일 고용보험심사위원 7인 증원(총 7인)
  • 2000년 2월 25일 고용보험심사위원 1인 증원(총 14인)
  • 2009년 5월 12일 고용보험심사위원 1인 증원(총 15인)

위원 구성

  • 고용보험심사위원회(15인)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대표하는 2인을 위촉하고, 전국적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사용자를 대표하는 2인을 위촉한다.
  •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이외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있다고 인정하는 자

운영

  • 심사위원회는 매 회의시 위원장, 당연직위원, 노사단체에서 추천한 각 1인의 위원을 포함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며, 구성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지방노동관서장의 처분 또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 → 이의제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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