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관법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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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중 하나로서, 길이와 무게 그리고 길이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넓이와 부피 등을 재는 방법을 의미한다. 척간법(尺間法) 또는 척관법(尺貫法)으로도 불린다. 척근법의 단위는 지역과 시대에 상관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 기준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 리의 섬네일
    (분류 척관법)
    뒤에 척관법이 변경되었다. 이때 1리는 미터법으로 약 500미터였으며, 개정된 척관법에 따라 150장(丈)이고, 1장은 10척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중국에서 1리는 576m에 해당하였으며, 최근 1리를 500m로 공식화하였다. 진나라에서 1리는 576m(360, 古代以三百六十步為一里)에...
  • 평 (단위)의 섬네일
    평 (단위) (분류 척관법)
    평(坪)은 척관법에서 쓰이는 단위이다. 주로 넓이에 쓰이나, 부피를 비롯한 다른 단위에도 쓰인다. 넓이에 쓸 때는 (步)라고도 한다. 넓이 1평은 여섯 자 평방이며, 곧 길이 여섯 자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므로, “6자×6자”를 뜻한다. 미터법으로...
  • 환도(環刀)는 고려, 조선 시대에 사용된 외날 곡도이다. 1m내외에 길이에 따라 60~80cm였다. 현대에의 척관법을 기준으로 보병용은 73.63cm, 기병용은 65.60cm이다. 환도라는 이름이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사》 충렬왕 3년(1277년) 4월 정묘조에...
  • 리 (수)의 섬네일
    리 (수) (분류 척관법)
    다음으로 작은 수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양에 비례하여 비율(영어판)을 따져서 매겨질 경우, 1/100의 비율을 매기는 단위이기도 하나, 센(錢, 전이라고도 함)보다도 한수 아래인 걸 감안, 1/10의 단위로 매겨지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척관법에서는 주로 분량 단위를 위주로...
  • 미터법의 섬네일
    등기부등본은 법정단위 전환 완료 -광고, 상거래 등에는 잔존 -현재 법정계량단위 정착 미흡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야드파운드법 척관법 국제단위계 미터법, 《글로벌 세계 대백과》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 백리척(百里尺)은 한국의 옛 지도에서 쓰이던 척관법에 따른 축척 표기법이다. 백리척이란 1백 리를 1척으로 나타내는 축척 표기법이다. 정상기가 만든 〈동국대지도〉에서 최초로 백리척(100리를 1척으로 함)을 사용하여 지도 제작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이때 1백 리를 1척으로...
  • 길이의 섬네일
    나타내는 기호에서 유래한 것으로 mi 또는 mil로 표기한다. 1mile=1760yd로 미터법으로는 1.609344km를 뜻한다. 척관법이라고도 불린다. 척근법(尺斤法)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권역에서 널리 사용된 도량형 단위계이다. 척근법에서 기본 길이 단위는...
  • 간 (단위) ( (단위)에서 넘어옴)
    단위이다. (步)로도 쓴다. 일본제국 및 대한제국에서 제정한 도량형에 따라 미터법으로 환산할 수 있다. 간이 길이로 쓰이면, 1간은 여섯 자이며, 이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60/33 미터로서 약 1.82 미터 또는 약 181.82 센티미터이다. 또한 360(步)는 1리(里)인데...
  • 근 (단위) (분류 척관법)
    과일이나 채소 따위를 잴 때는 한 관의 10분의 1, 곧 1냥의 10배로 375그램에 해당한다. 약재의 경우 약재 40냥을 1근으로 는데, 이때 약재 1냥은 4돈(약 15g)이므로, 1근은 160돈이고 미터법으로는 약 600g이다. 척근법 근(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영미 단위계의 섬네일
    9144 m고 1상형파운드가 정확하게 0.45359237 kg로 정의되어 두 단위계 모두 미터법에서의 초의 정의를 사용한다. 미터법 척관법 단위 변환 미얀마의 단위계 내용주 "야드파운드법"이라는 말은 한국어권과 일본어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영어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 1963.5.31, 1973.1.15> 제48조 (시행기일)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 (척관법등) (1)척관법 및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1963년 12월 31일까지 법정계량단위로 본다. 다만,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계량, 무기에 관한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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