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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 일본어: 日本国憲法 にほんこくけんぽう[*])은 일본의 헌법이다. 주로, 언론이나 서적들에서 평화 헌법(平和憲法) 또는 전후 헌법(戰後憲法) 이라고 한다. 일본 의회나 내각 등 국가 조직 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기본권도 보장하고 있다. 제2차 세계... |
일본국 헌법 제9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9条 니혼코쿠켄포 다이큐조[*])는 일본국 헌법 조문 중 하나로, 일본국 헌법 제2장의 '전쟁의 포기(戦争の放棄)'를 구성하는 단독 조문이다. 일본국 헌법 전문과 함께 3대 원칙의 하나인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헌법... |
메이지 헌법으로 불리는 예 많다. 지금 일본국 헌법과 대비해 구헌법(舊憲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 발포 칙어에서 "불마(불멸)의 대전"(不磨ノ大典)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인지 일본국 헌법으로 개정할 때까지 한번도 수정이나 개정하지 않았다. 또한 청나라의 흠정헌법대강에도... |
일본국 헌법 제103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103条)은 일본국 헌법 제11장 "보칙"의 조문 중 하나이다. 일본국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103조 이 헌법이 시행될 때 현재 재직하는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과 그 외... |
일본국 헌법 제99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99条)은 일본국 헌법 제10장 "최고 법규"의 조문 중 하나이다. 헌법의 존중 및 옹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외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
일본국 헌법 제10장 최고 법규(일본어: 日本国憲法第10章 最高法規)은 일본국 헌법의 최고 법규로서의 성질에 관한 부분이다.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총 3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97조 기본적 인권의 본질 제98조 최고 법규, 조약 및 국제 법규의 준수 제99조... |
일본국 헌법 제1장 천황(일본어: 日本国憲法第1章 天皇)은 일본국 헌법의 천황과 국민 주권에 관한 부분이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총 8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천황의 지위, 국민 주권 제2조 황위의 계승 제3조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 제4조... |
일본국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일본어: 日本国憲法第2章 戦争の放棄)은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에 관한 부분이다. 제9조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9조 전쟁의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일본국 헌법 일본국 정부 자위권 비핵 3원칙... |
일본국 헌법 제9장 개정(일본어: 日本国憲法第9章 改正)은 일본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부분이다. 제96조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96조 헌법 개정의 절차, 그 공포 일본국 헌법 일본국 정부 국민주권 개헌... |
일본국 헌법 제8장 지방 자치(일본어: 日本国憲法第8章 地方自治)은 일본국 헌법의 지방 자치에 관한 부분이다.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총 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92조 지방 자치의 기본 원칙 제93조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그 직접 선거 제94조 지방 자치... |
일본국 헌법 제11장 보칙(일본어: 日本国憲法第11章 補則)은 일본국 헌법의 보칙에 관한 부분이다.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총 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00조 헌법 시행일, 준비 절차 제101조 참의원 미성립 기간 동안의 국회 (경과 규정) 제102조 제1회... |
일본국 헌법 제96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96条)은 일본국 헌법 제9장 "개정"의 유일한 조문으로, 일본국 헌법의 개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議院)의 총 의원(議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를 발의하여... |
일본국 헌법 제7장 재정(일본어: 日本国憲法第7章 財政)은 일본국 헌법의 재정에 관한 부분이다.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총 9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83조 재정 처리의 기본 원칙 제84조 과세 제85조 국비의 지출 및 국가의 채무 부담 제86조 예산 제87조 예비비... |
일본국 헌법 제46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46条)은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의 조문 중 하나이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46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改選)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중의원의... |
일본국 헌법 제6장 사법(일본어: 日本国憲法第6章 司法)은 일본국 헌법의 사법에 관한 부분이다.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총 7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76조 사법권·재판소, 특별 재판소의 금지, 재판관의 독립 제77조 최고재판소의 규칙 제정권 제78조 재판관의 신분... |
일본국 헌법 제64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64条)은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의 조문 중 하나이다. 재판관탄핵재판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으로 조직하는... |
일본국 헌법 제1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1条)은 일본국 헌법 제1장 "천황"의 조문 중 하나이다. 천황의 지위와 국민주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
일본국 헌법 제76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76条)은 일본국 헌법 제6장 "사법"의 조문 중 하나이다. 사법권·재판소, 특별재판소의 금지, 재판관의 독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 |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일본어: 日本国憲法第5章 内閣)은 일본국 헌법의 내각에 관한 부분이다. 제65조부터 제75조까지 총 11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65조 행정권 제66조 내각의 조직, 문민 자격, 국회에 대한 연대 책임 제67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중의원의... |
일본국 헌법 제67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67条)은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의 조문 중 하나이다.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및 중의원의 우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67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이를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