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법령에서의 약칭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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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일본어: 内閣府特命担当大臣)은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에 의해 일본 내각부가 설치되면서 법제화된 직위로, 국무대신이 사령된다. 내각부에만 임명되므로 사령(관보에 게재)시의 정식 명칭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지만, 실제로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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