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인공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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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법의 섬네일
    낙태법 (낙태에서 넘어옴)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 자연 유산이라고 부른다. 인위적으로 행하는 낙태는 인공 유산(人工流産)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에서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낙태의 의료적인 행위를 인공임신중절(人工姙娠中絶) 혹은 임신중절술(姙娠中絶術)로 부른다. 낙태라 함은 흔히 임신중절술(姙娠中絶術)을 의미한다...
  •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협의의 낙태) 중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부른다. 이 인공 임신중절술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 (분류 낙태의 죄)
    境遇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분류 낙태의 죄)
    1995.12.29.>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 유산 (의학)의 섬네일
    일어나게 만든 유산을 의미하며 이 중 우리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로 부른다. 임신중절술이나 임신중절술을 제외한 방법의 인공 유산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유산'의 검색결과”. 2015년 9월 22일에...
  • 이후 3월까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여학생은 최 교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2013년 4월 하순 영천의 병원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학부모는 해당 사실을 학교 교장에게 알렸으며, 교장은 3월 경 경찰에 진상 조사를...
  • 빌리 진 킹의 섬네일
    킹과 결혼하였다. 1971년 그녀는 인공임신중절을 하였고, 이후 그의 남편에 의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다. 1982년 그녀의 자서전에서 그녀가 밝히길, 그 당시엔 아이를 낳아 기를 정도로 결혼 생활이 확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낙태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들은 1987년에...
  • 모체보호법(일본어: 母体保護法 보타이호고호[*])은 일본의 낙태(인공임신중절), 피임 및 불임수술 관련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1948년 우생보호법(일본어: 優生保護法 유세호고호[*])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으며, 1996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948년 7월...
  • 임신의 섬네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 수정된 수정란은 자궁에 착상되며 이때부터 임신이 시작되어 출산, 유산, 낙태 등으로 끝난다. 임신이라는 말을 태아가 착상되어 임신상태가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한다. 이를 회임(한국 한자: 懷姙 懷妊...
  • 체내 사정의 섬네일
    낮은 경우에도 행해질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 여건, 육아가 가능한 체력·기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인공임신중절하게 되는데, 낙태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은 상당하다. 계획성이 없는 임신은 여성에게 부담을 주므로 확실한 피임을 하는 사랑을 갖는...
  • 잘못된 삶 소송 (분류 낙태)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 이때부터 낙태 여부를 숙고하고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서 실제 시술을 받는 데까지도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다(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실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공임신중절 중 임신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이 약 94%를
  • 경미하여 주정부의 법률집행행사가 미치지 않는다 (C) 주 모자보건법은 18세 미만 여성이 48시간 전까지 부모의 동의를 받아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결과는? (A) 위헌이다. 48시간의 대기기간은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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