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면접, 논술, 실기시험 등 대학별고사 제외)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모든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 결과등으로 나눠 등급화한 다음,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에 일정한 돈을 주고 특례입학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
주로 주요 상위권 대학 및 사립대학 총장 등의 주장으로,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3불 정책 발표이후,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여전히 3불 정책 폐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지만 계속 유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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