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령부: 1978년 11월 결성된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의 통합 지휘 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韓美聯合軍司令部,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는 1978년 11월, 대한민국미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 국군주한 미군(USFK)을 통합 지휘하는 군사 지휘기관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韓美聯合軍司令部
한미연합군사령부: 개요, 역사, 작전 통제권
한미연합군사령부 휘장
활동 기간1978년 11월 7일 ~
국가미국 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소속대한민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
종류다국적 합동 사령부
역할지정된 한·미 군병력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
명령 체계주한 미군
한미 국가통수기구,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본부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USMG)
별칭한미연합사, 연합사
표어"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지휘관
17대 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부: 개요, 역사, 작전 통제권 폴 러캐머라
31대 부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부: 개요, 역사, 작전 통제권 강신철 (육사 46기)

사령관미 육군 대장, 부사령관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현재 사령관은 폴 러캐머라 대장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 기지에 주둔하였다가 2022년에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했다. 부대 특성 상 지휘부는 미군이 정 보직, 대한민국 국군이 부 보직을 각각 담당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참모장과 부주임원사가 편제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 육해공군이 연합하였다는 특성상 한국군끼리는 경례시 '단결'을 구호로 한다. 미군 장교에게 경례하거나 미군이 한국군 장교에게 경례할 때는 미군의 관례에 따라 구호를 생략한다.

개요

한미연합군사령부: 개요, 역사, 작전 통제권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전시 작전통제권이 대한민국에 전환되면, 대한민국 국군합동참모본부전시 작전통제권이 귀속되며, 한미연합사령부는 공식 해체될 예정이다. 이후 미군 한국사령부와 같이 2개의 전투 사령부가 전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여 양국간 연락장교 역할을 담당할 동맹군사협조본부(AMCC)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 협조본부는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과 양국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와 동시에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04는 폐지된다.

역사

한미연합군사령부: 개요, 역사, 작전 통제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식

1978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기지에서 창설되었다.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오바마 미국 대통령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의 연기는 없을 것으로 하였다.

2014년 9월 18일, 미국 국방부가 210 화력 여단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기존 위치 잔류를 요청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다각적인 연합 전력 조율과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로 조율하고 있기에 잔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

작전 통제권

원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행사하던 전시 작전통제권의 미군 위임에는, 1989년까지 모두 3번의 변화가 있었다. 한국전쟁 직후, 대통령 이승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위임하였다.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사령부는 공동성명으로 유엔 사령관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발표를 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후부터는 유엔군 사령관은 휴전선 관련 직무만 수행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유하며, "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에 있는 한국군의 이동도, "지휘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지며, 한미연합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통보 또는 사후통보만 하게 되어있다.

1989년 한국군 내부에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자, 워싱턴의 미국 관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군으로 임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을 논의했었다. 한미연합사는 사령관 부사령관, 부장 차장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며, 미국측 사령관, 한국측 사령관, 미국측 참모, 한국측 참모로 불리며, "항상 협의하는 관계"라고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총 사령관인 유엔군 사령관(사성장군)은 휴전선 관련 직무만, 한미연합사령관(사성장군)은 "북한의 군사적 침공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작전통제권은, 북한에 대한 방어하고는 무관한 소말리아 해적 소탕이나 PKO 작전, 일본이나 중국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과는 무관하다. 국제법상 해양조사는 주권국에 대한 유해행위로 인정되며, 잠수함 작전에 필요한 해저지형정밀조사를 포함하는 행위이다.

  • 한국군 군정권 (인사권):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군령권 (지휘권):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평시 작전통제권: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비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북한에 대한 이동권: 한미연합사에 통보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
    • 한국군 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의 협의하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
  • 미군 군정권과 군령권: 미국 대통령 행사
  • 휴전업무: 유엔군 사령관 행사

구조

대한민국 국군주한 미군의 부대는 모두 소속 군종과 목적에 따라 각각 예하 사령부에 구분, 편성되며 비정규전과 심리전부대는 전시에 활동을 개시한다.

  • 사령부 본부
  • 상시
    • 연합육군구성사령부(Combined Ground Component Command (CGCC))
    • 연합해군구성사령부(Combined Naval Component Command (CNCC)
    • 연합공군구성사령부(Combined Air Component Command (CACC))
    • 연합해병구성사령부(Combined Marine Component Command (CMFC))
  • 전시
    • 연합특수전사령부(Combined Unconventional Warfare Task Force (CUWTF), 연합 비정규전 태스크포스)
    • 연합심리전사령부(Combined Psychological Operations Task Force (CPOTF), 연합 심리작전 태스크포스)

지휘부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해군구성사령부

연합공군구성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개요, 역사, 작전 통제권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의 마크

제7공군공군작전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 본부를 두고 두 사령부가 전시에 연합 작전을 위해 편성되었다. CACC 사령관에 제7공군 사령관, CAC 부사령관에 공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되어 있다.

2009년 2월 4일, 주한 미군은 연합공군사령부(Combined Airforce Command (CAC))를 창설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6월 24일, 차후에 전시 작전통제권이 반환되면 CACC를 연합공군사령부로 재편성하고, 대한민국 공군이 지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제7공군 사령관인 제프리 레밍턴 중장은 한국 공군에 대해 C4I, CAS, 상호 운용능력, JTAC 요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연합특수전사령부

분쟁이나 전시에는 400명 이상의 규모로 커지며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사령관이 CUWTF의 사령관을, 주한 미군 특수 작전 사령부의 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특수전여단 전체와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제1특전단이 연합 특수전사령부에 배속된다.

연합심리전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20차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전시에 심리전사령부를 편성하기로 합의하였다. 3단계 전투준비태세(DEFCON-3)가 발령될 경우, 한국군준장과 한미 연합참모단의 지휘를 받으며, 북한 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동화시켜 저항을 억제시키는 임무를 가진다.

같이 보기

참고

인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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