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평화우호조약(일본어: 日本国と中華人民共和国との間の平和友好条約, 중국어: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和平友好条约)은 1978년 8월 12일 베이징시에서 일본의 외무대신 소노다 스나오(園田直)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장 황화(黄华)가 조인하여 체결한 조약이다. 1972년 9월에 발표한 중일공동성명을 답습하여 이루어졌으며, 줄여서 중일평화우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서명일 | 1978년 8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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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장소 | 베이징 |
서명자 | 소노다 스나오 (일본) 황화 (중국) |
발효일 | 1978년 10월 23일 |
언어 | 일본어, 중국어 |
제1조에서는 주권과 영토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반패권을 강조했다. 제3조는 양국 간의 경제적·문화적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제4조는 제3국과의 관계는 각 체결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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