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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선수(영어: free agent, FA)란 계약한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속한 팀에서 활동한 뒤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이적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 또는 그 제도이며, 각 종목 별로 세부 사항은 조금씩 다르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맹의 규약에 따라서 자유계약선수(Free Agent, 이하 ‘FA선수’라 한다)관리에 관한 규정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FA선수의 자격취득)
① 매 시즌 출장(경기중 한 랠리에만 교체투입 되어도 한경기 출장으로 인정)경기가 정규리그 전체경기의 40% 이상일 경우,
1시즌 경과로 인정하며 이 같은 기준 조건을 5시즌(고졸입단 선수는 6시즌) 충족 시 자격을 취득한다. (전체경기 인정 비율 40%는 2019~2020 시즌부터 모든 선수에게 적용한다.)
② 전항의 FA 충족 시즌 수는 ‘2013~2014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선수부터 적용된다.
③ 4시즌(고졸 입단선수는 5시즌) 이후 해외 진출 자격을 부여한다.(단, 구단과 사전합의 시 시즌제한은 없다.)
④ 해외임대기간은 FA자격 기간에 포함하고 국내 복귀 시 FA규정에 의거 협상한다.(단, 임대료 관련 권한은 구단에 있다.)
⑤ 해외임대 선수의 자유계약 선수 자격취득은 선수등록규정 제11조(해외임대선수의 등록) 규정에 따른다.
[2008. 08. 13. → 2013. 09. 05. → 2018. 12. 19. → 2019. 03. 20. 개정]
제3조 (적용의 우선)
① FA선수 자격취득을 정한 제2조의 규정은 구단과 선수 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장래에 체결될 계약보다 우선 적용한다.
② 선수는 소속구단과 FA자격 취득 전 까지는 묵시적 연장 속에 매년 연봉조정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진다.
③ 교섭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한 제13조의 규정은 연맹의 ‘상벌규정’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4조 (FA자격 취득선수 공시)
연맹은 시즌 종료 후 자격취득 조건을 심사하여 해당 연도 FA자격을 취득한 선수의 명단을 공시한다.
[2008. 08. 13. 개정]
제5조 (FA선수계약의 교섭기간)
① FA선수의 협상기간은 챔프전 종료 3일 후 연맹에서 FA선수를 공시한 후 2주 동안 FA선수와 모든 구단이 자유롭게 협상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중에 FA선수와 구단이 다음 시즌 선수계약의 체결에 합의한 경우, 해당 구단은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연맹에 계약서를 제출하고 연맹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해당 연도 교섭기간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선수를 미계약 FA선수로 공시한다.
미계약 FA 선수로 공시된 후 그 선수는 해당 시즌기간 동안 어느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다음 시즌 FA 교섭기간 동안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④ 연맹은 FA선수가 ①항 내지 ③항의 교섭기간 이전 또는 기간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해 입대하는 경우
FA선수 또는 원소속 구단으로부터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아 교섭기간을 달리 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교섭의 순서, 방법 등은 ①항 내지 ③항을 따르되, 연맹은 FA선수의 입대시기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간, 절차, 내용 등을 공시할 수 있다.
[2008. 08. 13. → 2018. 10. 02. 개정]
제6조 (선수계약의 조건)
FA선수와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 및 연봉액수는 3시즌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계약체결에 따르는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조정 불청구)
구단 및 FA선수는 선수계약 협상에 있어 계약기간 및 연봉액수에 대한 조정을 연맹에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다.
[2008. 08. 13. 개정]
제8조 (FA자격 재취득)
FA선수가 제2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리그 3시즌을 경과하면 다시 FA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2008. 08. 13. 개정]
제9조 (구단의 보상 및 이적료 등)
① 전 시즌에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선수와 다음 시즌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 소속구단에 보상하여야 한다
1. 남자부 FA선수 보상방법
A그룹 : 기본연봉 2.5억 이상 | 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영입선수를 포함하여 구단이 정한 5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 소속 구단 의 바로 전 시즌의 연봉 300%의 이적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의 방법은 원 소속 구단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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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 : 기본연봉 1~2.5억미만 | 전 시즌 연봉의 300% (보상선수 없음) |
C그룹 : 기본연봉 1억미만 | 전 시즌 연봉의 150% (보상선수 없음) |
2. 여자부 FA선수 보상방법
A그룹 : 기본연봉 1억 이상 | 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영입선수를 포함하여 구단이 정한 6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 소속 구단 의 바로 전 시즌의 연봉 300%의 이적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의 방법은 원 소속 구단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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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 : 기본연봉 5천만원~1억미만 | 전 시즌 연봉의 300% (보상선수 없음) |
C그룹 : 기본연봉 5천만원미만 | 전 시즌 연봉의 150% (보상선수 없음) |
② FA선수가 해당연도 교섭기간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미계약 FA선수로 공시되고, 1년후에 타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원소속 구단에 대한 보상은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FA선수 중 해외리그로 진출하고 향후 국내리그 복귀 후 타구단과 계약시 원소속 구단에 보상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보상선수로 지명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의 임의해지 선수가 되고 5시즌 동안 선수자격이 정지된다.
FA선수의 원소속 구단에 대한 보상은 연봉의 400%를 지불함으로써 종료된다.
⑤ FA선수 획득구단은 FA협상기간 종료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FA선수의 원소속 구 단에 보호선수 5명(여자부 6명)을 표기한 전체 선수 명단(병역의무중인 선수 포 함)을 제시해야하며,
원소속 구단은 제1항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 또는 선수에 의한 보상을 3일 이내에 선택해 야 한다.
단, 보상으로 제시된 선수를 선택하는 구단의 순서는 계 약일을 우선하고 계약일이 같을 경우 바로 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수 외의 보상선수에는 외국인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⑦ 구단은 정규리그 종료 후부터 FA선수에 대한 구단의 보상이 종료 될 때까지 연맹에 은퇴, 임의해지, 웨이버, 트레이드 등 선수신분 에 관한 공시를 요청할 수 없다.
⑧ 구단 간의 보상절차는 해당 연도 4월말까지 종료한다. 보상절차 를 마치지 않은 경우, 보상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FA선수의 이 적등록은 제한된다.
⑨ 보상선수를 지명한 구단은 보상선수의 연봉을 해당 선수가 원소속 구단과 바로 전 연도에 체결한 연봉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⑩ 상기 조건은 ‘2013~2014시즌 종료 후부터 적용된다.
⑪ FA이적 및 보상 선수의 연봉(5,6월 월급여액)은 해당선수의 영입구단에서 지급한다.
[2008. 08. 13. → 2013. 09. 05. → 2017. 02. 02. → 2018. 10. 02. → 2021. 09. 16. 개정]
제10조 (등록)
FA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연맹선수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4월말까지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④항에 따라 교섭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FA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입대 전 연맹이 달리 공시한 기한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0. 02. 개정]
제11조 (구단 당 FA선수 획득 수)
구단이 FA선수 중 바로 전 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수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제12조 (FA선수의 양도 제한)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이후 1시즌 동안 계약을 체결한 FA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트레이드 및 임대)할 수 없다.
제13조 (사전교섭에 대한 제재 및 포상)
① 제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사전접촉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대하여는 3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구단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1년 간의 자격정지를, 해당 선수에게는 2시즌 자격정지와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자를 통하여 사전 교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편 위반사실이 3년 이내에 밝혀진 경우에는 소급하여 제재한다.
③ 사전교섭 및 사전계약 등 불법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증거를 제시한 제보자에게는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으며,
연맹은 위반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그 밖에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맹 정관, 규약 및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한국배구연맹 규약에 의하여 자유계약선수의 자격취득, 공시, 교섭, 계약체결,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계약선수의 권익보호와 구단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도모함을 목적
자유계약선수(Free Agent, 이하 “FA선수”라 한다)는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선수로서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
연맹은 시즌 종료 후 자격취득 조건을 심사하여 당해 연도 FA자격을 취득한 선수의 명단을 공시
FA선수와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 및 연봉액수는 3시즌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계약체결에 따르는 계약금은 미지급
구단 및 FA선수는 선수계약 협상에 있어 계약기간 및 연봉액수에 대한 조정을 연맹에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
FA선수가 제3조 ①항의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리그 3시즌을 경과하면 다시 FA자격을 취득한 것.
FA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연맹선수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6월말까지 연맹에 제출
구단이 FA선수 중 직전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선수와 다음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수의 수는 무제한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이후 1시즌 동안 FA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트레이드 및 임대) 불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맹 정관, 규약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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