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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약취와 유인의 죄의 보호법익은 신체활동의 자유 중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미성년자약취,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약취와 유인이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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