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독립기관: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관

미국정부의 독립기관(영어: Independent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는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부 내에 존재하는 독립기관들을 말한다.

미국정부의 독립기관: 정의, 예시, 같이 보기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1935년 연방대법원Humphrey 판례에 따라 독립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정의

미국에서 독립기관(영어: Independent agency)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일의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만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104조의 '독립기관(independent establishment)', 문서감축법 제3502조의 (5)의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등 분류기준에 가까운 개념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기관들의 협의체인 미국 연방행정회의는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Sourcebook에서 미국 연방 정부 내의 독립기관에 대해 여러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로 제시되는 정의는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부(영어: Executive branch)에 속하지만 대통령실내각에는 속하지 않는 기관들이 독립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 개념정의가 아닌 형식적 분류기준에 불과하나, 내용적으로 간명하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널리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의는 널리 사용되는 기준일 뿐 온전한 정의는 아닌데, 예를 들어 위의 기준에 따라 독립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 중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미국 대통령이 지닌 재량적 해임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정당한 바 있다.

예시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www.usa.gov)에서 "행정기관 중 대통령실내각에는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기준 아래 독립기관으로 제시한 기관들은 2022년 1월 기준 아래의 목록과 같다. 이 목록에는 공기업은 물론 규제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낮은 거의 모든 종류의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내각 또는 독립기관 산하의 특정한 위원회나 부서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목록에 포함된 미국 환경보호청 실내공기질 관리부미국 연방행정회의의 Sourcebook에 제시된 어떤 기준에 따르더라도 독립기관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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