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부현 지부 연합회 대표 투표 : 총 141표 (각 도도부현 지부 연합회 대표 3명 (1인 1표) × 47개 도도부현)
본래 자민당 당규에 따르면 총재 선거에는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총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긴급 사태로 인해 정식 규정에 따라 총재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자민당 양원(중의원, 참의원) 의원총회에 소속된 모든 현직 국회의원 및 도도부현 지부 연합회 대표자의 투표로 새 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반 당원이 참여하지 않고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의 시·도당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지부 연합회 대표만이 참여하는 "약식 선거"가 확정됐다. 총재의 임기 도중 사임에 따라 이러한 "약식 선거"로 총재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2008년 총재 선거 이후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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