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는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2조).
여기서 '정부를 참칭한다'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국가를 변란한다'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강령이나 규약 뿐만 아니라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반국가단체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애초에 국가보안법이 38선(군사분계선) 이북의 권력집단은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는 가치판단 아래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서 단체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며, 미수범 및 예비·음모도 처벌한다.(국가보안법 제3조)
남·북한의 정상 사이에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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