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선언(世界人權宣言, 영어: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하였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 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중심이지만 노동자의 단결권, 교육에 관한 권리, 예술을 향유할 권리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1946년 존 험프리가 작성하였다. 인권선언문은 전문과 본문의 30개 조에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함께 노동권적 권리, 생존권적 권리를 오늘날의 진보적인 국가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권보장과 같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샤요 궁(Palais de Chaillot)에서 열린 3번째 회의에서 당시 국제연합 가입국 58개 국가 중 48개 국가가 찬성하여 유엔 총회 결의 217 A (III)로 승인되었다.
선언문은 524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번역된 유엔 총회 문건이다. 1946년의 인권장전 초안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을 합쳐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유엔의 결의로서 비록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19세기에는 노예 교육의 금지와 오스만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후자의 조약은 유럽의회를 구성한 국가들에 의해 지지되었는데 오스만제국 냉의 기 외교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되었다.
국제 연맹의 헌법 역할을 한 국제 연맹 규약에는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었다.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그 당시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제23조에서 비자치국에 대한 후견 제도와 제23조의 남녀 및 아동을 위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다루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 들은 신생 국가들과 소수 집단 보호를 위해 조약을 체결하였고 국제 연맹을 이를 보장하는 권리 침해의 구제 제도를 창설함
국제 연맹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제 노동 기구가 창설되었고 후에 유엔의 전문기구 중 하나가 되었다. 국제 노동 기구는 국제 노동 기준의 준수를 촉진하고 노동 조건 향상과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대의명분은 1941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4가지의 기본적인 자유에 기반을 둔 세계를 제창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할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유엔 헌장은 다음과 같은 인권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다.
제1조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제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유엔은 다음을 촉진한다.
-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통과시키는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법적의 구속력이 없고 위 내용들은 목표에 불과하다. 비록 헌장의 인권조항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권을 국제화하였고 유엔에게 인권을 정의하고 성문화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회원국이 가지는 인권을 신장할 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왔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선언은 그것이 갖는 도덕성 및 법적,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대헌장', '인간의 권리에 관한 프랑스혁명선언문', '미국 독립 선언문' 등과 비견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이다. 인권선언은 크게 두 종류의 권리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또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다. 국제인권법의 한 권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인용문 /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 유엔회원국들이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촉진시키고 지켜나가기로 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는 가장 권위있는 해설문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인권선언은 세계공동체의 헌법적인 역할을 하는 유엔헌장에 편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가장 권위있는 문서로서의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의 기본적인 한 요소가 되었다.
1991년 대법원 판례는 오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고, 국제관습법은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무조건 권고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1991 판례는, 대법원이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일부러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ICJ의 판례: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을 신체적으로 속박하여 학대하는 것은 그 자체 명백히 UN헌장의 원칙들과 양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천명된 근본원칙들과도 양립하지 아니한다.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ICJ Reports (1980), p. 3 at 42 (para. 91)).
선언은 위 권리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행사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선언하고 있지 않다. 국가는 법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제29조 제2항에서 이런 제한이 오직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즉 민주사회의 도덕, 사회질서, 공공복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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